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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어린이보호구역 안전휀스 설치 누락 사유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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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1-10-15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45길 63 홍신유치원 앞에만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휀스가 설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홍신유치원 25인승 버스, 홍신유치원 학부모 등 불법 주정차 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불편이 많아 올해 3월 120에 안전휀스가 없는 이유에 대해 문의 하니 올해 상반기 보도 정비공사 때 설치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들었으나 보도 공사가 끝나도 그 부분에만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다시 불편하게 통행을 하다가 안전휀스가 설치 되있지 않은 구간에 홍신유치원 학부모가 보도에 불법 주정차를 하여 보도로 등교하는 아이가 문에 부딪히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 다시 120에 상반기 보도 공사시 안전휀스 설치 한다고 답변받았는데 미 설치된 이유가 있는지 문의 하니 며칠 뒤 보도 공사시 누락되었으니 빠르게 설치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후 13일 2시경에 안전휀스가 설치된것은 현장에서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강서구청 직원이 아닌, 강서구민인 제가 민원을 접수 해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판단하고 재 설치 했다는 것에 대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공사 전에 계획, 계약, 공사, 계약이행확인, 현장점검이라는 단계가 있을텐데 아닌가요? 아래 사항을 강서구청 감사실에 문의 드립니다. 상반기 보도 공사시 그 위치만 안전휀스 설치가 누락된 사유. (공사 계약자체에서 누락됐는지, 계약은 되어 있으나 설치만 안됐는지) 공사 완료 하고 공사 현장 확인 제대로 이행 했는지 ,홍신유치원에서 안전휀스를 설치 하지 말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사유에 대하여 강서구청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조사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120 민원 답변 2개 1. 3월 답변내용 2. 10월 답변내용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11-03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홍신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누락 사유 등에 관련한 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보도 통행 불편 및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강서로45길 63 홍신유치원 주변 방호울타리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는 발산초등학교와 한국보건경영고등학교 일대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정비한 공사로써, 요청하신 공사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본 바 공사완료 시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은 설치 반대 민원으로 인해 담당자가 방호울타리 설치를 제외하였다가 귀하께서 추가 민원을 제기하신 후인 2021. 10. 13. 해당 구간의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별도 계약)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상 조치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감사담당관(담당 김완주, ☎02-2600-601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처리부서: 감사담당관(☎02-2600-6015)
주무관 김완주, 민원갈등관리팀장 김경은, 감사담당관 김진철
홍신유치원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방호울타리 누락 사유 등에 관련한 내용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보도 통행 불편 및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강서로45길 63 홍신유치원 주변 방호울타리 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해당 공사는 발산초등학교와 한국보건경영고등학교 일대의 보행자 방호울타리를 정비한 공사로써, 요청하신 공사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본 바 공사완료 시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계약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부 구간은 설치 반대 민원으로 인해 담당자가 방호울타리 설치를 제외하였다가 귀하께서 추가 민원을 제기하신 후인 2021. 10. 13. 해당 구간의 방호울타리 설치를 완료(별도 계약)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한 사유없이 민원처리를 소홀히 한 담당공무원에 대하여는 향후 동일 또는 유사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신분상 조치 등을 통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니 널리 양해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 감사담당관(담당 김완주, ☎02-2600-6015)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처리부서: 감사담당관(☎02-2600-6015)
주무관 김완주, 민원갈등관리팀장 김경은, 감사담당관 김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