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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은약국 앞 버스정류장과 주변 골목 일방통행로를 개선해주세요.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1-10-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노현송 구청장님

저는 강서구 염창동에 12년을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강서구 염창동 새은약국 버스정류장 주변과 관련하여 몇가지 개선사항을 요청드립니다.

새은약국앞에는

1. 새은약국 버스 정류장 하차하는곳에 주변 시민분들이 분리수거 용품을 쌓는 문제(퇴근 버스에서 하차하면 뒷문앞에 분리수거물이 쌓여있습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데....구청에 여러번 개선을 요청드려도 일시적으로 수거만 되지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않습니다.

2. 불법 광고판과 적치물이 버스 정류장 주변에 놓여있는 문제

3. 새은약국앞에서 금호, 한솔,벽산,월드메르디앙 쪽으로 진입하려면 버스 정차시 정차되어있는 버스를 끼고 우회전하여 일방통행길로 들어가야 하는데....
덩치큰 버스가 정차하고 있는 우회전길로 골목진입시 인도로 지나가는 어린이, 유모차, 자전거, 인도를 통행하는 시민들이 보이지 않아서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됩니다.
참고로 인도는 증미역, 이아트, 우림블루라인쪽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지나가는 통행량이 제법 되는 길입니다. 주말에는 많은 주문들이 지나는 길입니다.

120번, 국민신문고등에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수차례 건의하고 신고 하였으나 담당관청이 강서구청이라 강서구청으로 민원이 이관되는데.....
늘 결론은 기존 사람들의 통행에 불편이 예상되어 버스정류장 이전이 불가하다 입니다.
버스정류정을 옮겨달라고 아니고 통행방법이 위험하니 개선을 해달라는 요청인데..결론은 이용자들의 불편때문에 버스정류장을 이동할 수 없다 였습니다.
글쓰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신분들이, 수학이나 영어 문제도 아니고,
민원인의 민원 내용도 파악하지 못하시는지......

안전 문제가 있으니 개선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여러 의견중 하나로 일방통행 도로를 변경하거나 버스정류정이나 횡단보도를 이전하는 의견을 내면 수동적으로 접근하시고, 조금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연 주민의 안전문제보다 편리성이 우선인가요? 어느 누가 그런 원칙을 만들었나요?

제발 사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10-2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새은약국(양천로 601) 주변 재활용 가능품 배출, 불법 적치물 등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재활용 가능품 배출과 관련하여 재활용 가능품은 내 집·내 점포 앞에 수거하기 전날 일몰 후(19시)부터 24시 사이에 배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배출장소가 아니어서 무단투기 경고판을 부착하는 등 더욱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불법 광고물 및 적치물에 대하여 불법 광고물은 관련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 확인한 결과, 양천로 601 새은약국 인근에 설치된 입간판에 대하여 10월 15일 현장을 방문하여 정비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정비(수거) 및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불법 적치물은 양천로 603 앞 금호,한솔아파트 버스정류소를 10.18.(월) 현장 방문하였으나 보도 상에 적치물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해당 현장을 순찰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버스정류소 이전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해 보니 해당 위치 앞 금호,한솔아파트(16252) 버스정류소의 이전을 검토했으나 이마트쪽으로 이전 시 염창동한마음.관음삼성아파트(16249) 버스정류소와 지나치게 멀어지고(약500m이격) 국민은행 방면으로 이전 시에는 이전 위치 확보가 어려워 이전이 어렵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방통행 방향의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면 현재 건축물의 출입구가 일방통행 방향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고, 일방통행 방향을 변경할 경우, 일방통행 도로가 만나는 한솔마트 앞 삼거리에서는 차량의 엇갈림으로 교차로 안전문제가 예상되는 바, 일방통행 방향 변경은 어렵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에 대한 지정 및 변경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서울경찰청장의 권한으로 구청에서는 일방통행을 직접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통행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주민설문을 추진하고 2/3이상 주민찬성률이 확보되는 경우에 경찰서에 일방통행 시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님께서 지적하신 양천로에서 일방통행 도로로 차량진입 시 보행자 등이 보이지 않는다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양천로 일방통행 진입부에 반사경을 설치하여 시야가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재활용 가능품 배출 관련 문의 사항은 우리구 자원순환과(담당 신정호, ☏02-2600-4063),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도시디자인과(담당 이학선, ☎02-2600-6414), 불법 적치물은 건설관리과(담당 김재엽 ☎02-2600-6868), 버스 정류소 이전 및 일방통행로 변경과 관련된 사항은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자원순환과(02-2600-4063)
주무관 신정호, 청소관리팀장 함용설, 자원순환과장 이수혁

처리부서: 도시디자인과(☎02-2600-6414)
주무관 이학선, 광고물정비팀장 정진승, 도시디자인과장 장경인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68)
주무관 김재엽,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처리부서: 교통행정과(☎02-2600-4136)
주무관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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