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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편의점 가판대 및 의자 도로 점유 및 전동휠체어 방치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1-10-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가양역 10번출구 편의점 가판대 및 의자가 도로까지 점유하고 있어 넓은 통로가 좁은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부분에만 의자를 놓을 수 있도록 지도 되어야하나, 담당자가 방문 시 현재 그렇지 않다고 종결하고 있습니다.

저녁의 경우 바로 신고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사진을 첨부하여 올렸다면 사실인데, 지도도 하지않고 종결하며 결과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1. 불법 인도 점유시 관리 방안
2. 관리 안될시 방안

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검토 후 제시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구청장님.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0-2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노상적치물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속 요청하신 등촌동 717 편의점을 2021. 10. 21.(목) 현장 출장하여 업주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고 보도에 의자 및 전동 휠체어를 적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방문하여 적발 시 강제 정비 및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전휘욱 ☎02-2600-68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2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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