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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한 추가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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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1-10-2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2021/10/19 오전 10시쯤 강서구청 별관 교통행정과의 이*호/정*택 담당관을 방문하여 사전에 전화로 문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여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문하여 문의한 결과 납득할 수 없는 말만 하고 카세트 테잎 틀어놓듯이 반복된 말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사항으로 다시 문의하오니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1.일방통행 관련 제대로된 도로 사전 실사 미이행(답변을 제대로 못하면 미이행과 마찬가지라고 생각됨) - 실사는 했다고 하나, 어떻게 실사를 했고 실사 내용 및 항목이 무엇인지 답변을 못하여 이에 대한 상세한 실사방법과 상세한 실사내용에 대한 결과를 요청합니다. 2.일방통행을 진행함에 있어 교통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 일방통행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다고 했는데, 일방통행이 시행되면 교통불편을 더 야기하는지를 고려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3.신원어린이집 설립 후 30Km 속도제한인데 일방통행이 된다고 하면 이중제한이라고 문제제기를 하였으나 단지 환경 개선이 된다고 답변 하였습니다. 무엇이 개선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4.신원어린이집 관련자 민원 때문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 일방통행 적용을 왜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유가 명확지 않습니다. 근처 동산어린이집 도로는 왜 안하는지, 사실 그곳이 경사로여서 더 위험하여 그것을 먼저 고려하여야 합니다.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5.설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수능도 5지 선다형이 나오는 시대에 설문조사 1안만 갖고 이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의도가 궁금합니다. 시행안을 1안만 만들지 말고 2안, 3안, ... 몇개는 더 만들어서 어떤 것이 좋겠고, 다방면으로 의견 수렴을 해야지 편의상 한개의 설문조사만 갖고 진행한다는 것은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고 봅니다. 6.일방통행을 진행하려고 하는 구청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일방통행을 하지 않아도 15년째 같은 곳에서 불편함 없이 잘 거주하고 있는데요, 의도를 명확하게 말씀못하셨는데 명확한 답변을 듣고 주민들에게 공유하고 싶습니다. 7.무학아파트 리모델링 공사가 머지 않아 진행되려고 합니다. 만약 공사가 진행될 경우 공사로 인해 교통환경이 나빠질텐데요. 이 시점에 일방통행을 계획해야 할까요? 예상 못했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합니다. 8.이너스내안에아파트는 앞/뒤 주차장이 분리가 되어 있어 한쪽이 만차가 된 경우 서로 오고가야 합니다. 이곳을 일방통행으로 막아 버리면 멀리 우회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교통시설팀 정*택님은 주민들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고 몇 번을 얘기하시는데 제대로 된 답변인지 확인 부탁하며, 듣는 사람 입장에서 상당히 불쾌하여 이에 대한 명확한 해결책과 사과 요청합니다. 8.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 곳은 차량이동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일방통행을 적용하지 않아도 큰 무리가 없는 곳입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는데 다시 한번 왜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9.일방통행을 하게 된다면 365일 24시간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득은 무엇인지, 과연 구청이 실거주 주민의 의견을 존종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잠시 왔다가는 신원어린이집 관계자들이 24시간 거주하는 주민보다 우선인거 같습니다. 10.일방통행 적용 문제에 대하여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서상(전자기록도 상관없음. 이 글의 답변해주시면 됨)으로 확답요청합니다. 11.일방통행으로 인하여 교통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특이 사항이 주택매매계약 결렬,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개인의 부동산 손실-재산 손실이 이로 인해 발생된 경우 이에 대한 보상 및 분석,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경우 일방통행 진행을 취소하여야 마땅합니다. 한마디로 만약 일방통행이 적용되고 주민 불편사항 및 손해가 발생된다면 보상 혜택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합니다. 12.일방통행 적용이 된다면 일방통행 도로가 택배 수발신에 보이지 않는 장애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불편사항 및 교통법규 위반이 발생될 텐데 이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13.최근 염창동 일대에 난개발이 발생하여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를 일방통행과 같은 임시 방편의 교통제한으로 해결하지 말고 다른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1-10-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우리구에 방문하여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방통행 관련 도로 사전 실사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 시설 기준 확인을 통해 시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내용으로는 도로의 기능 판단, 주요 보행동선 파악, 차로 수, 도로 폭원, 시설물의 출입구, 불법 주정차 현황, 보도와 차도의 분리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교차로 현황 및 간격, 주변 도로의 일방통행 운영 현황 및 도로 현황을 조사하였고, 법령 및 시설 기준 확인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1번 답변)
둘째, 일방통행 시행으로 교통 불편, 부동산가격 하락, 택배차량의 출입 장애와 관련하여 일방통행 시행 시에는 기존 양방통행보다 우회 통행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택배차량의 출입 시에도 우회거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시행이 부동산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11, 12번 답변)
셋째, 일방통행 시행 시 무엇이 좋아지고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은 차량 통행을 한 방향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잔여 도로 구간에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교차로 내에서 차량 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지 점수가 줄어들어 교통안전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9번 답변)
넷째,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9조에 의하면 시장, 지방경찰청장 등은 보호구역 내 도로에 대해 보도와 차도 구분, 일방통행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이 복수로 접수되었고 일방통행 운영시 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방통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근 동산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4, 6, 8번 답변)
다섯째, 설문조사를 1안만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보도와 차도 분리가 필요한 구간은 양천로77길 1개 구간이며 기존 일방통행 구간이나 주변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 시 우회거리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안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 2, 3번 문항을 통해 반대 방향 일방통행 안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5번 답변)
여섯째,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시 일방통행 진행 방안과 일방통행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 일방통행 추진 찬성률 2/3(66.7%)이상 확보된 경우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일방통행 안에 대해 추가적인 주민의견을 청취하겠으며 공청회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공청회 시 주민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7, 10번 답변)
일곱째, 염창동 난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하여 사유지에 개인이 개발하는 사항으로 현재 자치구 차원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번 답변)
우리 구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 감사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주무관 :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우리구에 방문하여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답변이 미흡하여 추가로 답변을 요구하신 이○○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을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방통행 관련 도로 사전 실사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 시설 기준 확인을 통해 시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내용으로는 도로의 기능 판단, 주요 보행동선 파악, 차로 수, 도로 폭원, 시설물의 출입구, 불법 주정차 현황, 보도와 차도의 분리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교차로 현황 및 간격, 주변 도로의 일방통행 운영 현황 및 도로 현황을 조사하였고, 법령 및 시설 기준 확인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1번 답변)
둘째, 일방통행 시행으로 교통 불편, 부동산가격 하락, 택배차량의 출입 장애와 관련하여 일방통행 시행 시에는 기존 양방통행보다 우회 통행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택배차량의 출입 시에도 우회거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시행이 부동산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11, 12번 답변)
셋째, 일방통행 시행 시 무엇이 좋아지고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은 차량 통행을 한 방향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잔여 도로 구간에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교차로 내에서 차량 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지 점수가 줄어들어 교통안전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9번 답변)
넷째, 일방통행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 제9조에 의하면 시장, 지방경찰청장 등은 보호구역 내 도로에 대해 보도와 차도 구분, 일방통행 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당 구간은 보도 설치에 대한 민원이 복수로 접수되었고 일방통행 운영시 보도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일방통행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인근 동산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4, 6, 8번 답변)
다섯째, 설문조사를 1안만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보도와 차도 분리가 필요한 구간은 양천로77길 1개 구간이며 기존 일방통행 구간이나 주변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 시 우회거리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안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 2, 3번 문항을 통해 반대 방향 일방통행 안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5번 답변)
여섯째, 무학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시 일방통행 진행 방안과 일방통행 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 일방통행 추진 찬성률 2/3(66.7%)이상 확보된 경우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일방통행 안에 대해 추가적인 주민의견을 청취하겠으며 공청회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여 공청회 시 주민들과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7, 10번 답변)
일곱째, 염창동 난개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하여서는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에 의거하여 사유지에 개인이 개발하는 사항으로 현재 자치구 차원에서 통제할 방법은 없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3번 답변)
우리 구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 감사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주무관 :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