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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임대인 측에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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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권○○ | 등록 일자 | 2021-10-2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현재 22년 4월 만기인 염창동 원룸에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보증금 7000/ 월세 5만원). 곧 결혼을 앞두고 있어 신혼집으로 사용할 아파트를 매수하였고, 잔금을 치루기 위해 올해 11월 말에 신규 세입자를 구하고 퇴거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7월) 그런데 오늘, 임대인 측에서 약속하기로 한 11월 말에 보증금을 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유인 즉슨, 임대차 법으로 인해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 되면서, 보증보험가입시 융자금을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 (융자 약 11억원) 그래서 저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서는 융자금을 다 갚던지, 신규 세입자 계약 시 보증금을 낮춰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융자금이 너무 많아 단기간에 갚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보증금을 낮춘다고 한다 하더라고, 법에 의해서 기존 보증금/월세 7000/5만원을 1000/17.5만원으로 바꿔서 세입자를 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월세가 너무 낮아져 자기쪽이 손해를 보게 되니 이렇게는 해줄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대인측과 통화한 파일을 첨부하려했으나 업로드가 안되어, 필요하실경우 다른 경로 말씀주시면 송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임대인 측과 합의 완료하고 주택을 매수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답답하고 참담한 심정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습니다. 이대로 보증금을 다 못돌려받을시 그전에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을 다 날리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제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1-10-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권○○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행정조치가 가능하나, 중도퇴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의 임대차분쟁의 경우는 일반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므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 및 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02-6941-3430) 에서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주무관 왕동현, ☎02-2600-64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주택과(☎02-2600-6482)
주무관 왕동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 조미경, 주택과장 최선일
권○○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구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행정조치가 가능하나, 중도퇴실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등의 임대차분쟁의 경우는 일반 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으므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02-2133-1200) 및 법률구조공단 분쟁조정위원회(☎02-6941-3430) 에서 상담이 가능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구 주택과(주무관 왕동현, ☎02-2600-64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주택과(☎02-2600-6482)
주무관 왕동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 조미경, 주택과장 최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