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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인아파트 이면도로 차량톤행금지
작성자 신○○ 등록 일자 2021-10-18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가양역 마포고 건너편 에 최근 건물이 여럿 신축된 바 있습니다. 그 뒤에 라인아파트가 있고 중간에 이면도로가 있는 데, 그 길은 인근 오피스텔 및 아파트 주민들의 출퇴근 등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대로에서 차량진입이 빈번해진 바 조용히 걷고 있는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건물구조상 이 도로로 나가야 하는 차들은 얼마안된다 봅니다. 인근에 볼일도 없는 성명불상, 정체불상의 운전자들이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무리하게 진입하여 과속하는 것도 모자라 조용히 걷고있는
보행자들 뒤에 경적을 불시에 울리는 바 본인도 놀란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차량과 오토바이의 소음을 피해 한적한 길을 통행하는 보행자는 언제 뒤에 차가 올지 몰라 두리번거리며 불안하게 길을 가야 합니다.

구민의 보편적 보행권이 몰상식하게 클락션을 빵빵거리는 쓰레기같은 놈들 때문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여 기존 건물구조상 필수적으로 차량통행이 필요한 건물쪽 차량 외에 차량진입이 불가하도록 일반통행로 지정과 한강방향에서의 진입을 금지하도록 볼라드내지 펜스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1-10-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라인 아파트 서측에 위치한 이면도로(양천로와 화곡로68길 연결)에 최근 들어 외부 과속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여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니 일방통행로 지정 및 차량 통행금지가 필요하다는 신○○님의 말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담당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양천로 진입부 등에 건축물 주차장 출입구가 위치해 있어, 일방통행 도로 등으로 운영 시 건축물의 차량 출입에 큰 불편이 발생하여 일방통행 도로로 운영 및 차량 통행금지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일방통행 및 차량 통행금지에 대한 권한은 도로교통법상 지방경찰청장의 권한으로 구청에서는 직접 도로 통행방법에 대해 변경할 수 없으며, 일방통행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고 2/3 이상 주민 찬성률이 확보되는 경우에 경찰서에 일방통행 시행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담당자 :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과장 :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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