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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촌주공9단지 상가 앞 노점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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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 일자 | 2021-10-24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안녕하세요 구청장님. 등촌주공9단지 상가 앞 노점상이 며칠전부터 생겨, 정자를 가로막거나 따릉이를 막거나 인도를 막는 등 불편이 생겨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1. 신규가게 철거 2. 계속 방치 시 경고 방안 3. 몇 번의 경고 이후에도 방치 시 처벌 방안 을 검토하여 제시 부탁드립니다. 항상 힘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1-0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거리가게(노점)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등촌동 704 부근 현장을 2021. 10. 25.(월) 방문한 결과 거리가게가 위치한 곳은 사유지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한 강제 정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도로에 적치할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전휘욱 ☎02-2600-68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거리가게(노점)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신고해 주신 등촌동 704 부근 현장을 2021. 10. 25.(월) 방문한 결과 거리가게가 위치한 곳은 사유지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한 강제 정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도로에 적치할 경우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전휘욱 ☎02-2600-6852)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