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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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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 일자 | 2021-10-25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입니다. 몇달전 뉴스에 크게 나왔던 세모녀 전세사기사건 피해자입니다 사회초년생이자 첫전세라 아무것도 모르고 근생빌라에 전세로들어왔는데 집이 계약기간 끝나도 매매가 되지않자 배째라 식입니다 전세자가 알아서 감당해라? 이건데 2억3천이라는 거금을 고스란히 잃게 생겼습니다. 평생을 모은돈인데 한순간에 이런 날벼락이라니...근생이라 집을 전세를 내놓아도 사기꾼집주인을 억지로 설득해 매매를 내놓아도 부동산에서는 근생이라 안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단지 전세로 들어왔단 이유로 이 모든것을 감당하려니 너무나도 현실이 비극적이고 힘드네요.. 많은검색결과 근생빌라 양성화에 대한 법안발의를 하던데 그마저도 깜깜무소식이네요 차라리 양성화가된다면 경매로 낙찰이라도 받아서 손해보더라도 넘기겠지만 근생빌라는 정말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그런 빌라입니다...특히나 이번사건때문에 더 이슈가되어버려서.. 이런피해자가 정말 수천명에 달할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여겨집니다. 저희는 근생빌라가 주변시세보다 싸다 이런이유로 투자하러 전세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세금은 당연히 받는거라 여기고 치솟는 주택 물가에 살고자 들어왔습니다. 전세살면서 꿈같은 청약신청을 매번하며 살고있었는데 이런 날벼락을 맞다니 제발 저희같은 선의의 피해자를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정부의 도움 서울시의 도움이 간절합니다 물론 모든 주택을 양성화하기 어렵단건 알지만 최소한 이렇기 어쩔수없이 집을 떠안고 가야 단돈 몇푼이라도 건질수있는 피해자들을 위하여 한시적 양성화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러한 전세사기로 인해 어쩔수없이 주택을 매매해야하는경우 1주택에서 제외해주세요 이런 쓰레기보다못한 집으로 한번할수있는 청약의기회를 놓치게 하지말아주세요? 한사람이 500채를 매매할수있고 무지성 갭투자를 할수있게한 정부도 책임을 물어주세요 지금 이 덫에 걸린서민들은 전세기간이 끝났음에도 은행대출상환이 되지않아 신용불량자들이 넘칩니다 .... 억울한 시민 구제에 힘써주세요 구청장님....서울시청에 이야기하니 국토해양부에 이야기하라하고 국토해양부에 이야기하니 각 시장 군수 구청장님에게 말하라고 하네요 청와대 청원을 올려봐도 안겪어본 사람은 그냥 지나치기에 청원표또한 얻지 못합니다 저는 이제 어찌해야할까요...꼭 해결방안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1-11-0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박○○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그동안 귀하께서 겪으셨을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양성화 요청하신 사항은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현행법으로는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전면 시행하고, 우리 구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관련 법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귀하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3394-9870~9873)나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02-2133-1200~1208)의 조정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청약 시 1주택에서 제외 요청하신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1599-0001)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근린생활시설 양성화 관련 문의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담당 임성묵, ☎02-2600-6865),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관련 사항은 주택과(주무관 장은진, ☎02-2600-682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865)
주무관 임성묵, 건축물정보관리팀장 윤한성,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주택과(☎02-2600-6823)
주무관 장은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 조미경, 주택과장 최선일
박○○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그동안 귀하께서 겪으셨을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먼저,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양성화 요청하신 사항은 양성화에 대한 특별조치법 등 관련법이 제정되어야만 가능한 것으로 현행법으로는 구제가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에 대하여 우리구는 임대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등록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를 전면 시행하고, 우리 구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관련 법령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제도에 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귀하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02-3394-9870~9873)나 서울시 전월세지원센터(☎02-2133-1200~1208)의 조정신청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청약 시 1주택에서 제외 요청하신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소관 기관인 국토교통부(☎1599-0001)로 이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근린생활시설 양성화 관련 문의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담당 임성묵, ☎02-2600-6865),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방안 관련 사항은 주택과(주무관 장은진, ☎02-2600-682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865)
주무관 임성묵, 건축물정보관리팀장 윤한성, 건축과장 엄태석
처리부서: 주택과(☎02-2600-6823)
주무관 장은진, 주택임대사업관리팀장 조미경, 주택과장 최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