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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한 3차 문의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10-2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지난 번 2차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3차 질의 드립니다. 4차 질의가 재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상세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2차 답변1)
첫째. 일방통행 관련 도로 사전 실사와 관련하여 우리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관련 법령, 시설 기준 확인을 통해 시행하였습니다. 현장조사 내용으로는 도로의 기능 판단, 주요 보행동선 파악, 차로 수, 도로 폭원, 시설물의 출입구, 불법 주정차 현황, 보도와 차도의 분리 여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교차로 현황 및 간격, 주변 도로의 일방통행 운영 현황 및 도로 현황을 조사하였고, 법령 및 시설 기준 확인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표준모델을 확인하였습니다.(1번 답변)
--> 법령과 현황 조사를 했다는 내용은 있지만 "실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결과도 요청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2차 답변2)
둘째, 일방통행 시행으로 교통 불편, 부동산가격 하락, 택배차량의 출입 장애와 관련하여 일방통행 시행 시에는 기존 양방통행보다 우회 통행거리가 길어지는 불편이 발생되며, 이로 인해 택배차량의 출입 시에도 우회거리가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일방통행 시행이 부동산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2, 11, 12번 답변)
--> 우회거리가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고 대면 및 비대면 질의에 계속 명시하셨는데, 불편 감수에 대한 후속 보완책이나 보상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없으면 왜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 "일방통행 시행이 부동산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에 대한 구청의 확고한 평가 근거는 무엇인가요?

(2차 답변3)
셋째, 일방통행 시행 시 무엇이 좋아지고 주민에게 이득이 되는지 문의하신 사항은 차량 통행을 한 방향으로만 운영하게 되어, 잔여 도로 구간에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고, 교차로 내에서 차량 간, 차량과 보행자 간 상충지 점수가 줄어들어 교통안전이 개선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3, 9번 답변)
--> 당연히 기본적으로 쌍방통행에서 일방통행에 대한 불편이 내재되어 있는데, 위의 답변으로 교통안전 개선장점만을 내세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차 답변4)
한편 인근 동산어린이집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4, 6, 8번 답변)
-->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으면 일방통행을 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일방통행 설문조사 대상도로에도 보도와 차도를 분리하면 일방통행을 안해도 되는 것인지요? 왜 동산어린이집은 일방통행 대상이 아닌가요? 이런 맥락에서 민원을 제기하면 동산어린이집앞 도로도 일방통행을 만들어 주시는 건가요? 형평성의 문제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차 답변5)
다섯째, 설문조사를 1안만으로 추진하는 이유는 보도와 차도 분리가 필요한 구간은 양천로77길 1개 구간이며 기존 일방통행 구간이나 주변 도로와의 연계를 고려 시 우회거리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안으로 설문을 진행한 것입니다. 또한 설문지 2, 3번 문항을 통해 반대 방향 일방통행 안에 대해서도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5번 답변)
--> 우회거리가 가장 최소화될 수 있는 안으로 설문 1안으로만 진행했다는 객관적인 근거는 무엇인가요?

2차 답변 이후 답변이 미흡하여 재차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 성의 있고, 충실한 내용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교통행정과 답변일2021-11-0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염창동 이너스내안에아파트와 무학아파트 부근 일방통행 타당성에 대해 3차 질의하신 이○○님의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황조사 결과 일방통행이 검토되는 양천로 77길은 신원어린이집의 주통학로이고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도로 폭이 좁아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2차례 보도 설치와 일방통행 요구 민원이 접수되었고, 도로교통법과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일방통행로로 운영할 수 있으며,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된 바, 일방통행을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일방통행 운영 시 도로 여유 공간 확보로 보도 설치 등이 가능하나 우회거리가 길어져 불편을 느끼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해당 지역 영향권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직접 의견을 물어보고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한다고 판단 시에만 일방통행을 경찰서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간 2/3 이상 주민 찬성률 확보 시 건의하였으나 양천로77길은 이○○님의 의견을 반영하여 찬성률 확보 시에도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더욱더 심도 있게 주민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반대 방향으로 일방통행 안을 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주민공청회 시 주민들과 의견을 나누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 감사드리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주무관 :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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