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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인지정 이의신청
작성자 서○○ 등록 일자 2021-11-0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강서구청 지역경제과 강지선담당의 행정권 재량남용에 대해 민원제기합니다.
담배소매인지정이라는 허가요건에 대해 강서구에서 정하고 준용하는 규칙에 의거한 적법한 지정요청에 대해 "허가"라는 기속행위 성격의 처분권에 재량권을 최소화해서 행정사무를 처리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재량권 남용과 규칙에는 있지만 강서구는 구내허가를 2017년부터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겨지며 행정관례라는 이유의 직권 남용으로 생각합니다.

소매인지정 신청시 1.거리준용에 따른 허가 와 2.구내판매인 의 선택을 통해 신청하도록 규칙이 제정되어 있으나 실사를 나온 담당도 거리규정만 말하고, 담당공무원도 거리규정에 따라서만 처리될수 있다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답변만 앵무새 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규칙이 잘못되었거나 적용예외를 없애는 사항이라면 당연히 규칙을 수정하거나 적용예외를 없애는 규정 변경을 진행하고 처분을 해야할 것입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담당공무원과 통화하여 이의제기 하였으나 타 지자체도 구내허가를 주지않는다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림으로써 부당하게 지정안될수 있다는 내용으로 안내하였고, 민원인으로부터 허가를 받을수 없는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도록 안내하는것도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생각됩니다.
관련하여 타 지자체에서 동일하게 구내허가 상황으로 진행하고 구내허가를 받은 경험이 있는 본인은 어처구니 없다고 느낍니다.

최근에는 건물들이 대형화되어 건설되고 있습니다. 그런 추세에 맞게 강서구에서 정한 규칙에 준하는 구내허가를 내주는게 맞는 행정이며, 허가라는 기속행위에 재량권을 최소화해 처리하는것이 바람직한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신청에 대해 복사 & 붙여넣기 식의 답변이 아닌 성의있는 답변 요청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지역경제과 답변일2021-11-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제기하신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관련 부서인 지역경제과를 통해 확인해보니, 「담배사업법」 제7조의3 제4항에 소매인 지정의 구체적인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면적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서울 강서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강서구 규칙’)」 제3조 제2항 제5호에 6층 이상인 건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인 경우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허가”라는 기속행위 성격의 처분 시 재량권을 최소화해서 처리해야 함에도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하시나, 현재 강서구 내 담배소매인은 공항, 전철역, 군부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를 제외하고 강서구 규칙 제3조 제1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 지정되고 있으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제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 건은 소매인 간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건물구조 및 상주인원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미지정 여부를 결정한 재량행위로 관련 법령상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담배소매인 미지정 처리와 관련해서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에 의거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널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우리구 지역경제과(담당 강지선, ☎02-2600-6577)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지역경제과(☎ 02-2600-6577)
주무관 강지선, 지역경제팀장 박진오, 지역경제과장 김건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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