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강서구청에서 매입하기로 하신 화곡동 산 105-10 매입 건에 관한 질문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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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오○○ | 등록 일자 | 2021-11-13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화곡동 산105-10번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제가 너무도 가난한 이유로 취득세와 상속세를 내기가 힘들어 강서구청에서 생활 체육공원으로 무단으로 사용 중인 그 땅을 매입해주십사 하고 민원을 올렸고 그에 대해 매입해주신다는 강서구청장님의 답변까지 얻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8억 9천만 원의 개별공시지가를 가진 땅을 1억 5천만 원에 매입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냈으나. 구체적인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이건 아니다 싶어서 다시 이 가격에는 할 수 없다고 공원녹지과 팀장님에게 전화를 걸어 이야기를 나눴더니, 이미 구두계약이 된 상태이니까 그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아니라면 절대 매입할 수 없으니 법대로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 질문은 상담할 때 이 상태가 녹취를 통해 구두계약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정말 계약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도 정하지도 않았으며, 어떤 계약금이나 거래에 관한 확실한 문서도 나누지 않았는데, 단지 서로 상담하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1억5천이면 제가 수용할 용의가 있다는 진술 하나만으로 이미 완전히 계약된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또한 녹취할 당시 저는 여동생의 상속 포기를 통해 저 혼자만의 땅으로 완전한 상속을 취득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계약은 제가 상속취득을 한 상태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공원녹지과 팀장님은 마치 자기가 구청장님이 된 것처럼 사유지(일반 사유지가 아니라 무단으로 강서구청이 사용하는 사유지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느낌으로 말했습니다. )니깐 강서구청은 매입할 아무런 이유나 의무도 없고, 매입하지도 않을 테니까 법대로 하라는 이야기만 해주었습니다. 도대체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곰곰이 생각해보고, 제가 정말 후회할 것 같다고 다른 방법은 없냐고 문의하는 주민에게 조금 알아보겠다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이미 녹취로 구두계약이 확실하게 맺어졌으니 절대 다른 방법 따윈 없고, 오로지 법으로 해결하라는 구청 공무원의 처사가 과연 상식적이고 타당한지 묻고 싶습니다. 구두계약으로 완전하게 계약된 것이라면, 굳이 계약서는 왜 써야 하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미 녹취로 계약이 다 되어 있으면, 그냥 돈 주시고 매입하시면 될 것을 제게 왜 큰소리 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자세한 녹취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1억5천에 매입해주시는 걸로 진행해도 ?찮다는 말만 했습니다.) 1. 어쨌거나 오랜 민원과 국민권익위의 심의도 거치면서 겨우 강서구청장님이 매입해주시겠다는 답변까지 얻었는데, 공원녹지과의 팀장님은 저와 통화하면서 바로 1억5천 아니면, 절대 매입할 수 없다는 확실한 결정을 내려주셨습니다. 정말 그 정도로 팀장이란 분이 강서구청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제 민원에 관한 결정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고 책임도 그분이 다 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정말 구두로 진행상황에 관한 녹취만 되어 있어도 완전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며, 제가 그 계약을 파기한 것이니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고, 문서계약 전인데도 가격조정이나 사용료지불 같은 다른 해결 방안을 요구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제 민원은 도시녹지과 팀장님의 말대로 오로지 민원이 아닌 법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봐야 하는 것인지요. 만일 그렇다면 제가 어떤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1번과 2번에 대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윽박지르고 무식한 사람 대하듯이 주민의 민원과 고충을 무시하며,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치는 것이 강서구청에서 일 처리하는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대응 방식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 팀장님과의 통화를 서로 함께 녹취해 놓았으니까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 |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1-11-24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상속받은 부지(화곡동 산 105-10번지)에 대한 우리 구와의 매매 계약 등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일반 녹지인 귀하의 사유지에 대하여 여건 상 매입이 불가함을 수차례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확고한 매도 의사 및 세금 납부를 위한 형편과 제시하신 매매 금액을 적극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일반 녹지 매입에 대한 형평성, 재정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시하신 금액에 맞춰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금 지급을 위한 금년 예산 전용, 잔금 지급을 위한 내년 본예산 편성, 강서구의회의 승인 절차 진행 등 우리 구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이었으나, 귀하의 매도 금액 변경 요구 등 심경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의 모든 직원은 내가 구청장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각자 위치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통화 중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판단에 따라 소송 등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02-2600-4185)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 1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귀하께서 상속받은 부지(화곡동 산 105-10번지)에 대한 우리 구와의 매매 계약 등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당초에 일반 녹지인 귀하의 사유지에 대하여 여건 상 매입이 불가함을 수차례 표명해왔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확고한 매도 의사 및 세금 납부를 위한 형편과 제시하신 매매 금액을 적극 고려하여, 도시계획시설 ‘공원’이 아닌 일반 녹지 매입에 대한 형평성, 재정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제시하신 금액에 맞춰 부지 매입을 위한 행정 절차인 공유재산심의회의 승인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금 지급을 위한 금년 예산 전용, 잔금 지급을 위한 내년 본예산 편성, 강서구의회의 승인 절차 진행 등 우리 구에서는 부지 매입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던 중이었으나, 귀하의 매도 금액 변경 요구 등 심경 변화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서구청의 모든 직원은 내가 구청장이라는 사명감과 함께 각자 위치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귀하께서 통화 중 불편을 느끼신 부분에 대하여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귀하의 판단에 따라 소송 등 절차를 이행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02-2600-4185)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 1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김성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