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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린이보호구역내 삼거리 코너 차량이용 노점상 단속요청
작성자 황○○ 등록 일자 2021-11-23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어린이보호구역내 삼거리 코너에서 차도 및 보도를 점거한 노점상으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 및 통행에 불편을 줌.

위 치 : 방화동 533-9 롯데슈퍼 건너편
노점형태 : 삼거리 코너에 차량으로 1개 차로를 점거하여 차량 통행 시 교통사고 위험이 있고, 어린이보호구역이므로 철저 단속 요청

한동안 안보이다가 단속이 뜸했는지 다른 업종 노점상이 신규 진입한 듯.

어린이보호구역 및 차도를 점거한 노점상은 강력 단속요청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인 순찰 요청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1-2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거리가게(노점)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소관부서인 건설관리과에 확인 결과 단속 요청하신 방화동 533-9 롯데슈퍼 건너편을 2021. 11. 24.(수) ∼ 11. 25.(목) 총 2회 현장 출장하였으나 거리가게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향후 주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방문하여 영업 적발 시 즉시 정비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담당 전휘욱 ☎02-2600-6852)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29.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2)
주무관 전휘욱,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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