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코로나로사람죽겠습니다! | ||
---|---|---|---|
작성자 | 정○○ | 등록 일자 | 2021-11-29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일자리도잃고 일자리도없는데! 처자식먹여살리려고! 트럭장사라도해서 먹여살리고있습니다! 차도 사람도 불편하지않게 구석진곳에서 장사하는데... 불편하지도않으면서 매일매일 민원집어넣는사람때문에 죽겠습니다! 쓸때없이 민원집어넣는사람 만 사람입니까? 한가족의 생계입니다... 제발 코로나로 장사도안되서 죽겠습니다.. 먹고사는사람생계가달린문제는 민원이들어가도 단속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죽고싶지만 자식때문에 못죽고 벌어먹이려고합니다 트럭단속 금지시켜주세요 |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2-0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트럭노점) 단속 사항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한 강제정비,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나종원 ☎02-2600-685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0)
주무관 나종원,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실직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우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노점상(트럭노점) 단속 사항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한 강제정비, 과태료 부과 등이 규정된 사항으로, 이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는 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나종원 ☎02-2600-685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7.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0)
주무관 나종원, 가로정비팀장 안원철, 건설관리과장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