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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항동 주차단속에 대한 이의를 제기합니다.
작성자 최○○ 등록 일자 2021-12-0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의견진술서

이름 : 최윤락
주소 : 서울 강서구 공항동 1345-12 201호
핸드폰번호 : 010- 9329-8255
차량번호 : 65나7752
단속날짜 : 2021년 12월 1일 오후 21:03 분경

내용
안녕하세요.
금일 주차단속이 되어 이의를 제기 합니다.
전월 금월 벌써 네번째 단속되네요. 누가 신고를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자의로 단속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늘 제차량이 있는 곳만 단속을 하네요.

묻고 싶습니다.

금일 주차단속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특정 차량에 대한 표적 단속인가요?
누군가 신고를 한다면 신고의 여부만으로 단속을 하는 것이아니라 차량 소통에 지장을 주는지 확인 후에 단속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제가 주차한 장소만 단속을 하고 바로 옆의 구역은 왜 단속을 하지않나요?
그리고 인도 위에 주차된 차량도 단속되지않았는데 오히려 인도위 주차가 더 단독의 대상이지않나요?

제가 차량을 주차한 장소는 제가 현재 거주중인 저희집 바로 앞 도로입니다.
제가 거주하는 지역의 골목안에서는 대부분 집앞에 동일한 방식으로 주차를 합니다.

그리고 단속의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차량번호를 조회해보시면 어떤날은 집앞에 주차했을때 단속이 되어 다른 곳에 주차를 하면 저희집앞은 단속을하지않고 다른 곳을 단속하고, 다른 곳에 차를 대면 또 그곳에 단속을한요..
마치 제차량만 따라다니면서 단속을 하는 것처럼요..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근처에 주차할 수 있는 장소가 없습니다.
주차는 다른 차량이 소통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붙여서 주차를 하였고요.
이장소는 이면 도로이며 차량의 소통에 영향을 주는 장소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는 장소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소통량이 그리 많은 장소도 아닙니다.
그리고 집 주위의 어디에도 공영주차장이 없습니다.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만약 근처에 유료주차장이 있다면 혹은 거주지 전용주차장이 있다면 기꺼이 비용을 지불하며 주차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처에 그런 곳이 없어요.
사람들이 거주하도록 마련된 곳에 주차할 구역도 마련해 주지않고 도로라는 이유로 주차를 단속하다니요.
그럼 이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차량을 사지말라는 말인가요?
주위에 유료 주차장도 없습니다. 주차할 수 있는 장소도 마련해주지 않고 주차 위반을 하면,
매번 단속시마다 과태료를 내야한다는 건가요?
한달에 30일중 10일동안 단속을 당한다고 가정한다면 월 40만원을 주차비로 사용하라는 말인가요?
따라서 이렇게 이의를 제기 합니다.
중요한 점으로 집앞주차는 허용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공간이 많은데 제차량만 단속한 이유가무엇인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과연 이렇게 늦은 시간에도 이장소를 단속해야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이도로의 경우 교통혼잡을 야기할 경우 단속을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장소가 혼잡을 불러 일으킬만한 장소인가요?

이번에 단속된 점이 너무억울합니다.
조정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1-12-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의 차량이 주차위반으로 단속되신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신축, 증축 등)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담장허물기-그린파킹), 주차장 공유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나, 날로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비해 주민들께서 느끼시는 위 사업들의 체감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주택 밀집지역의 만성적인 주차장 부족으로 주민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으시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현재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가를 중심으로 하루빨리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고 있으며, 방화대로(공항동 796)에 지하공영주차장 건설을 확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도로교통법 제32조ㆍ제33조에 의하여 불법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부족한 우리 구 여건을 감안하여 오전 7시부터 저녁10시까지 주택가 등 이면도로의 경우 자체 단속은 지양하고 민원신고 위주의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나 보행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여 민원이 신고될 경우 민원불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조치는 불가피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주차관리과(담당 박영욱, ☎02-2600-422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박영욱,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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