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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의 양쪽 의견을 들으면 아리송합니다 - 두번째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12-09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명확한 답변이 되지 않아 재차 질문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린 두개의 도로가 현재 상태에서 인근도로이며 붙어있는 도로인데요.
현재 상황에서 도로 폭은 한쪽은 더 좁은데도 불구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설정이 되어 있고, 도로폭은 큰 차이는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넓은 도로는 수백만원을 들여 일방통행을 시도하려고 했었구요.

요즘 웬만한 주거지역에서는 1가구 2차량, 3차량으로 다들 주차공간이 협소한 실정입니다. 그것을 가능한한 해당 주거지역 내부에서 해결해야지 어린이집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계속 거주자주차우선구역을 존치시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계속 이것을 유지한다고 하면 리젠팰리스부터 무학아파트까지의 도로에도 거주자주차우선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제가 아래 답변을 이해한바가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두 도로가 거주자주차우선구역 설정이 되면 안되는 도로지만(정확한 기준은 모르겠지만요), 양지빌라 앞 도로는 거주자주차우선구역이 예전에 설정되어서 언제가 될런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점진적으로 제거하겠다.


-------------------------------------------------------- 전 질문사항 ----------------------------------------------------------
질문제목 주차관리과와 교통행정과의 양쪽 의견을 들으면 아리송합니다.

질문내용 10월부터 교통행정과에서는 민원 2회로 염창동 폭스바겐서비스센타(리젠팰리스) 부터 신원어린이집을 지나는 무학아파트까지 일방적으로 도로가 좁다며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그동안 통행에 불편했던 도로에 대해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구청도 움직이는구나"라는 생각으로, 더 좁은 도로에 있는 통행에 위험한 도로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대한 삭제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와 같은 주차관리과의 애매한 검토 의견을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좁은 도로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없는 상태에서 도로가 좁다고 하고 일방통행설문조사를 진행하고,
한쪽에서는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5m~6m라 하고,... 그런 논리라고 하면 다 좁은 도로인데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되어 있고.... 모든 도로에 민원 2회이면 일방통행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건지, 2/3가 되면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는 구청담당자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1.염창동 폭스바겐서비스센타 부터 신원어린이집을 지나는 무학아파트 일방추진관련하여 민원을 넣으신 분이 높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민원인이 지인이신가요?
외압이 있으신건가요? 투명성 확보 요청드립니다.

2.차가 오면 양지빌라 안쪽으로 보행자가 대피해야 되는 양지빌라와 이너스내안에아파트 사잇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제에 대한 설문조사 요청을 드립니다.
(민원인에 대한 차별은 없어야겠지요. 일방통행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은 설문조사 안하는 경우요)

3.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5~6m 도로지만(좁은 도로라고 명시는 하지 않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되어 있는 점, 좁은 도로여서 일방통행을 하려고 했던 점.
교통행정과는 관련 법령만 제시하시면서 구민과 싸움을 계속하시려고 하는지, 설득이 아닌 법제시가 최선일런지요. 구청행정도 구민과의 소통이 쌍방이 아닌 일방을 하시려는 건지...

염창동 거주 16년 동안 신원어린이집이 들어서기 전까지는 아무 갈등 없이 살았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가 되어 있어도 차가 와도 아이들 통학로가 확보가 안되도 차조심하고 다니라며, 대부분의 이면도로가 비슷한 도로폭인데 뜬금 없는 일방통행설문조사! 근처 같은 어린이집이어도 통행량이 더 많아도 한쪽은 일방통행을 하려고 하고 한쪽은 놔두고, 거주 주민들을 이간질하려고 하는 건지, 24시간 365일 실거주민 보다 잠깐 지나가는 어린이집 학부모들의 의견이 더 중요한건지, 구청 담당자들은 "투명성" 확보하셔야 할겁니다.

애매한 답변시 방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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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과 의견]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양지빌라와 이너스내안에아파트 사잇길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제에 대한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또한 귀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는 2002년부터 서울시에서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주택가 주민을 위하여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우선 알려드리며

따라서 관련 부서인 주차관리과에 확인한 결과,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 설치된 서울시 이면도로 대부분은 5∼6m도로로 주차구획 설치 후 양방교행이 일부 어려운 실정이나 주차구획선을 삭제할 경우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는바 통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이동 또는 일부 구획 삭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부족한 점을 채워 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족할 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구청 주차관리과(담당 박윤영 ☎02-2600-42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일방통행 설문조사 관련 문의 및 거주자우선주차장 삭제 관련하여 제기하신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겪고 계신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먼저, 일방통행과 관련하여 귀하의 의견에 대해 담당 부서인 교통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지적하신 염창동 폭스바겐 서비스센터부터 신원 어린이집 도로 구간은 보도 설치 및 일방통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었던 구간입니다. 시설 대표나 주민대표로서가 아닌 일반 개인으로 민원이 들어왔으며 외압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도로로 보도 설치를 위해 일방통행을 검토한 사항이며, 폭 5~6m 도로는 도로 폭이 좁아 보도 설치를 위해서는 일방통행이 선결되어야 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거주자우선주차장 삭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 주차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근 주민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하고자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현재 5.5m이상의 도로 상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 가급적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행 초기에 비해 현재 도로 여건 변화에 따라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현장 조사와 이용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점진적으로 삭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구에서 유선상 안내드린 바와 동일함을 안내드립니다.

우리 구정에 대한 소중한 관심 감사드리며,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우리구 교통행정과(담당 이은호, ☎02-2600-4136), 거주자우선주차장 관련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 박윤영, ☎02-2600-4245)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교통행정과(☎02-2600-4136)
주무관 이은호, 교통시설팀장 신계순, 교통행정과장 최철호

처리부서: 주차관리과(☎02-2600-4245)
주무관 박윤영, 주차시설관리팀장 박관수,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1-12-1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삭제에 대한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또한 귀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양지빌라와 이너스내안에아파트 101동 사잇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대해서 관련 부서인 주차관리과를 통해 재차 확인해 보니, 해당 도로 가장 좁은 곳에 위치한 01-15-05 구획은 올해 배정을 마지막으로 삭제될 예정이며

주차구획선을 일괄적으로 삭제할 경우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증가하고 주택가 주차난이 가중될 수 있는바, 나머지 주차구획에 대해서는 추후 주차 상황 및 통행여건 등을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이동 또는 일부 구획 삭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견 주신 리젠팰리스부터 무학아파트까지의 도로(양천로77길)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8조(노상주차장의 설치 금지) 및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필요한 조치)에 의거 주차를 금지하는 곳으로 주차구획을 신설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차관리과(담당 박윤영 ☎02-2600-424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주차관리과(☎02-2600-4245)
주무관: 박윤영, 주차시설관리팀장: 박관수,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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