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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총회 민원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1-12-10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강서구 화곡동 주민입니다.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건으로 의견을 제출합니다.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7,000명이 넘게 나왔으며, 다음주에는 1만명이 넘게 나올꺼라 예상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12월 23일 (목) 총회를 개최한다는것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한 장소도 구민회관을 사용함을 허락한다는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뿐더러..

조합원들이 책자를 받고 검토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고

조합에서 일방적인 추진으로 이렇게 반 강압적으로 일을 처리하는것이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의견을 제출함에도 불구하고 총회를 진행해서 문제가 발생할시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구청장님 총회 내용이 인허가를 받아야 할 급한 내용도 아니며,

일반 분양이 허그에서 관리처분 당시의 금액보다 높게 받아서 비례율이 높아지는것이 마땅한데

비례율이 변동하지 않아서 조합원들은 이 부분에 엄청 궁굼하고 의문을 가지고 조합에 수차례 질문을 했지만

모두 묵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서구민을 위해서 총회 일정을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개최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도시계획과 답변일2021-12-2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 주시어 감사드리며,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조합 총회 개최와 관련해서 요청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곡1주택재건축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정비사업 조합이 주체가 되어 시행되며, 조합원의 자치적 결정으로 정한 조합 정관에 따라 총회를 소집·개최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2021. 12. 18.(토) 00시부터 적용·시행된 「서울시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서울전역 집회 제한 고시」(서울시고시제2021-705호)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되고 모두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도 300명 이상의 집회가 금지됩니다.
우리구는 위 고시 내용을 정비사업 조합에게 통보하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토록 하였으며, 또한 재난 발생 등의 사유로 총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 조합원의 직접 출석 대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안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나 건의하실 점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도시계획과(담당 김영권, ☏02-2600-684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도시계획과(☏02-2600-6845)
주무관 김영권, 도시정비사업팀장 소강문, 도시계획과장 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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