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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개공지내 흡연금지 조례지정에 再議(사실상 거부권) 하신 의도가 무엇인가요?
작성자 박○○ 등록 일자 2021-12-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공개공지내 흡연으로 인해 인근주민들이 죽어갑니다.
해서 공개공지내집단흡연 조례발의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히 답변바랍니다.
증미역 우림블루나인 공개공지내 인근 주민들은 11년째 흡연피해로 고통받고있는데
주민들의 입장을 아는지모르는지 현장실사 바랍니다.
흡연부스 철수후에도 재떨이 설치, 심지어 주민통행로 폐쇄 등 해결을 법적으로 하란 말인가요?
블루나인사장단의 입김때메 눈치보는건가요?
답변


주관부서건강관리과 답변일2021-12-2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우림블루나인 공개공지 내 흡연으로 인한 고충의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박〇〇님이 문의하신「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 요구 이유와 관련하여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 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으나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를“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로 제5조의‘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호에는“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조례안의 제5조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흡연자가 금연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출장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였으며, 금연단속원 인력을 배치하여 지속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우림블루나인센터에 유동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흡연구역 추가 지정을 권고하였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담당 김상민, ☎02-2600-584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강서구보건소 건강관리과(☎02-2600-5846)
주무관 김상민, 건강도시팀장 안은희, 건강관리과장 조순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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