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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촌두산위브(강서구 등촌동 656-35번지 일원) 주출입구 앞 전신주 이설 및 지중화 요청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1-12-17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등촌두산위브(세림연립재건축조합) 입주예정자 입니다.

강서구 등촌1동에 지어지고 있는 등촌두산위브의 입구에 전신주가 첨부 사진과 같이 이설되고 있습니다.

이 곳은 아파트의 주출입구로 다수의 차량과 입주민들이 이용하게될 대문이며,

근린생활시설과 옆 상가건물 사이의 협소한 공간이라 주출입구로써의 기능을 하기에도 벅찬 공간입니다.

이 위치에 전신주가 이설되면 향후 추줄입구를 통한 보행 및 차량진출입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것이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겠지만

사고발생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전신주 이설을 강행하는 이유는 근린생활시설 소유자의 이설 비용 절감 및 상가 미관 개선 등을 위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따라서 강서구청에서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신주가 상기와 같이 이설되는 것을 금지시켜 주시고,

전력선을 지중화 하도록 하여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2-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등촌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한 전주 이설 반대 및 지중화 요청에 대해,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귀하의 의견을 확인하여 보니,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 이미 해당 위치에 2021. 12. 7.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며, 전주가 신설 보도위에 설치되는 것과 전주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약 2.0m임을 확인하였고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등촌두산위브아파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시에 「도로법」시행령 제58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가 아파트 문주를 가린다는 문제제기는 법령상 조치하기 힘든 점을 이해 바라며, 사업주체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조합과 전주 이설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공사(☎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구간의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는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관로매설 장비 사용 가능구간 등을 파악하여 지중화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4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설관리과(담당 유진우, ☎02-2600-671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713)
주무관 유진우,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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