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등촌1동 등촌두산위브 전신주이설 반대 및 지중화 요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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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홍○○ | 등록 일자 | 2021-12-20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강서구청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민원인은 등촌1동내 세림연립재건축정비사업의 입주예정자로서 안전사고발생을 야기시키는 전신주 이설에 대해 이설취소처분 및 원상복구를 요구합니다. 본 사업지내의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는 전력선지중화 대신 전신주이설을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설 위치가 입주민의 보행로와 차령의 진출입로로 사용될 약 8m정도되는 협소한 주출입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조합과 근린생활시설 소유자누 조합원과 수분양자의 동의와 안내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린생활시설의 미관 개선. 편의와 이익을 위해 강서구민과 차량 이용자의 안전사고발생 위험을 담보로한 행위임이 분명합니다. 차량과 보행자가 위험과 불편에 노출되지 않는 기존전신주를 사용하거나 '가공배전선로 지중화'를 통해 전신주를 제거하여 미관 믿ㅈ 안전이 향상된 도로로 조성되도록 전신주 이설의 취소및 원상복귀하는 행정명령처분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2-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등촌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한 전주 이설 반대 및 지중화 요청에 대해,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귀하의 의견을 확인하여 보니,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 이미 해당 위치에 2021. 12. 7.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며, 전주가 신설 보도위에 설치되는 것과 전주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약 2.0m임을 확인하였고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등촌두산위브아파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시에 「도로법」시행령 제58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가 아파트 문주를 가린다는 문제제기는 법령상 조치하기 힘든 점을 이해 바라며, 사업주체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조합과 전주 이설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공사(☎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구간의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는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관로매설 장비 사용 가능구간 등을 파악하여 지중화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4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설관리과(담당 유진우, ☎02-2600-671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713)
주무관 유진우,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향후 입주예정인 등촌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한 전주 이설 반대 및 지중화 요청에 대해,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귀하의 의견을 확인하여 보니,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 이미 해당 위치에 2021. 12. 7.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며, 전주가 신설 보도위에 설치되는 것과 전주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약 2.0m임을 확인하였고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등촌두산위브아파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시에 「도로법」시행령 제58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가 아파트 문주를 가린다는 문제제기는 법령상 조치하기 힘든 점을 이해 바라며, 사업주체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조합과 전주 이설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공사(☎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구간의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는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관로매설 장비 사용 가능구간 등을 파악하여 지중화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4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설관리과(담당 유진우, ☎02-2600-671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713)
주무관 유진우,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