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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등촌두산위브 아파트 신축상가 앞 전신주 이전설치 금지 요청
작성자 권○○ 등록 일자 2021-12-21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강서구 등촌동 656-35번지 등촌두산위브 아파트 재건축현장 신축상가 앞에 기설치된 전신주를 동아파트 주출입구 문주 앞으로의 이전을 시공사가 입주예정자협의회 및 수분양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전설치를 요청하여 진행중인 상황입니다.

이는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하는 위치에 전신주가 존재하게 되어 사각지대 발생으로 보행자 및 자전거, 킥보드 운전자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상가동 앞은 차량이 출입하지 않으므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안전한 위치입니다. 단지 상가의 외관을 가린다는 이유만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치로 전신주를 이설하려는 시공사의 이기적이고 일방적인 행태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시공사의 전신주 이전설치를 금지시키고 현재 위치로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2-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등촌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한 전주 이설 반대 및 지중화 요청에 대해,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귀하의 의견을 확인하여 보니,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 이미 해당 위치에 2021. 12. 7.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며, 전주가 신설 보도위에 설치되는 것과 전주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약 2.0m임을 확인하였고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등촌두산위브아파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시에 「도로법」시행령 제58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가 아파트 문주를 가린다는 문제제기는 법령상 조치하기 힘든 점을 이해 바라며, 사업주체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조합과 전주 이설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공사(☎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구간의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는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관로매설 장비 사용 가능구간 등을 파악하여 지중화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4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설관리과(담당 유진우, ☎02-2600-671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713)
주무관 유진우,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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