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가양2동 주민센터 민원처리 행태에 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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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조○○ | 등록 일자 | 2021-12-21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2021년 12월 21일 오전 10시 20분쯤 인감 도장을 분실하여 인감 도장을 재 등록 하려고 주민센터를 방문 하였습니다. 대리인이 아닌 본인이 당연히 가서 인감 도장을 다른 도장으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인감도장이 개인적인 해석으로 이름과 틀리다고 하면서 재 등록을 거부 하였습니다. 도장이란 새기는 사람의 개성에따라 많이 다를 수 있는데 일방적으로 거부 하였습니다. 인감이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주소를 관할하는 구·시·읍·면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야 하고(인감증명법 3조), 구청장·시장·읍장 및 면장은 인감을 증명하여야 한다(2조). 신고하는 인감은 1인 1종에 한하고(5조), 인감증명에 사용하는 도장의 크기는 가로·세로 각각 7밀리미터 이상 30밀리미터 이내이어야 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6조). 인감증명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증명한 인감 이외에 공증인이 검찰청에 신고하여 두는 인감(공증인법 20조), 영사관이 외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인감(재외공관공증법 7조), 재무관이 지출관에게 제출해 두는 인감, 예금통장에 찍은 인감 등도 이에 해당한다. 라고 정의 하였습니다. 인감도장의 형태에 관하여 즉시하였으나 인감도장의 내용 모양에 관한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인감의 증명은 문서에 찍힌 인영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그밖에 중요한 거래를 할 때에 사용된다. 예컨대 공정증서(公正證書)의 작성(공증인법 31조),공탁물의 수령(공탁사무처리규칙 35조), 부동산등기(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53 ·54조)의 경우에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인감증명은 어느 문서에 찍힌 인영이 자기의 인감이 아님을 증명하려는 경우에도 사용된다. 인감증명을 받기 위하여는 우선 인감이 신고되어 있어야 한다. 인감증명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제출한 소정의 인감증명원에 증명청이 증명의 뜻을 기재하고 그 직인을 찍음으로써 행한다. 증명청은 구청장·시장·읍장·면장인데(인감증명법 2조), 서울특별시 및 부산·인천·광주·대전 광역시의 구청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전부를, 기타 시의 구청장 및 시장은 인감증명사무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나 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인감증명사무의 위임에 관한 건). 인감의 증명은 증명청의 직무에 속하는 것이나 인감증명원에 찍힌 인영이 명료하지 아니한 때, 인감증명원의 진실성을 조사하기 위한 인감제시의 요구에 불응한 때, 인감을 신고한 때에 특히 청구한 사항에 위반한 때는 증명청은 인감의 증명을 거부한다(인감증명법시행령 10조). 인감증명서의 위임장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서가 위임 또는 동의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명자체의 유효기간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바는 없다. 이와같이 인영에 대한 모양이나 해석에 대하여는 특별한 언급은 없습니다. 즉 인영은 나를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본인이 제출한 인영을 사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양2동주민센터 인감 담당 김경X 님은 100% 저의 이름이 아니라고 인감 변경 신청을 받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100%라는 표현을 하며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실추 시켰습니다. 개인 해석에따라 보여지는 모양이 틀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제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법인설립관련 법무사 제출용 인감신청을 해야하는 조급한 상황에서 이 미숙한 대처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심한 모욕감을 주었고 민원인으로 온 타인들에게 제 인영을 보여주며 이게 맞냐는 식으로 물어보고 따졌습니다. 동료 직원에게도 돌려 보여주며 따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심한 모욕을 주었고 이 후 심한 고성으로 응대하였습니다. 또한 뒷쪽에 있던 유미X님이 와서 김경X 편을들며 같이 소리를 지르고 이건 조광희가 아니라 뭐뭐뭐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유미X님과 김경X님이 이야기한 이름도 다르고 보고 100%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항의하자 유미X님이 아이씨라고 돌아서며 욕을 했고 사과를 요구하자 건성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또한 한참을 논쟁 후 다시 돌아서며 아우라고 하면서 죽이고 싶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고 이것도 사과를 요구했으나 답답해서 했던말이라고 하고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도데체 민원인과 구민을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대처와 언행을 하는지 묻고 싶고 제 피해에 대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 2명의 공무원에게 해명을 요구하며 위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재 통보 부탁드립니다. 민원으로 해결이 안될경우 언론과 법적으로 해결을 하여 대중적으로 어떠한 판단이 옳은건지 시시비비를 따져보겠습니다. 잘못된 규제나 행정은 국가발전을 저해시키는데 이러한 사례를 직접 겪으니 너무나 답답 하였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
주관부서자치행정과
답변일2021-12-28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인감 변경신고를 위해 방문하신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감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인감증명법 제5조에 따라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함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그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성명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에 인감의 성명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인감증명 제도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보증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도장을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인 본인이 본임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인감의 성명이 명확히 인식될 수 있을 때 그 신고가 수리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양2동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동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 주민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자치행정과(담당 최순아, ☏02-2600-631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02-2600-6313)
주무관 최순아, 동행정팀장 유영효, 자치행정과장 장유석
먼저 인감 변경신고를 위해 방문하신 가양2동 주민센터에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한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인감 변경과 관련하여 소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 확인한 결과, 인감증명법 제5조에 따라 인감은 ‘신고하는 성명과 일치하여야’함이 규정되어 있고,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그 성명은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성명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관련 법에 인감의 성명에 대한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이유는, 인감증명 제도가 신고되어 있는 인감을 행정청이 증명함으로써 거래하고자 하는 상대방에 대한 인감 신고인의 보증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본인의 성명과 일치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도장을 신고한 경우, 인감 신고인 본인이 본임임을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게 되므로 인감의 성명이 명확히 인식될 수 있을 때 그 신고가 수리될 수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가양2동 주민센터를 총괄하는 동장에게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불편을 느끼셨던 사항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친절 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전 주민센터에 대한 지속적인 민원응대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구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 구 자치행정과(담당 최순아, ☏02-2600-631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자치행정과(☏ 02-2600-6313)
주무관 최순아, 동행정팀장 유영효, 자치행정과장 장유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