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등촌 두산 위브 주 출입구 전신주 이설 반대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1-12-21
답변형식 e-mail
내용 두산 등촌 위브는 아파트 4개동 상가동 1개동으로 이뤄진 주상 복합 신축 건물입니다.

근래에 준공이 된 신축 아파트 / 상가는 전기 배선이 보통 지중화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상가도 건물주인 시행사 한강건설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지중화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시행사 이익을 위해 지중화 하지 않는것에 대해 이해를 한다고 해도, 현 전신주 위치가 상가동 출입구 근처에 있다고 하여,

이를 임의로 아파트 주출입구 쪽이로 이설 하려고 하는 것으로 확인 하였습니다.

기존 상가에 건물주도 동의하지 않고, 입주 예정자도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차량과 보행자의 이동이 빈번한 공용부분 단지 쪽 출입구로 전신주를 이동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향후 입주 후에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기존 전신주 위치를 상가동 건물주의 이익을 위해 옮기는 것은 강서구청이 구민을 위한 곳인지 한강건설(과천에 위치) 위한 곳인지 확인 할 수 있는

사례로 생각 됩니다.

전신주는 현 위치에서 이동하는 것에 반대 하며, 현재 이설을 위해 매립한 전신주 해체를 강력하게 요청 드립니다.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1-12-30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향후 입주예정인 등촌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한 전주 이설 반대 및 지중화 요청에 대해,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에 귀하의 의견을 확인하여 보니, 귀하께서 민원을 제기하시기 전 이미 해당 위치에 2021. 12. 7. 도로점용허가를 처리한 사항이며, 전주가 신설 보도위에 설치되는 것과 전주를 제외한 유효보도폭이 약 2.0m임을 확인하였고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볼 때 보행에는 불편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향후 등촌두산위브아파트 진출입로 설치에 따른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사고 우려에 대해서는 진출입로 도로점용허가 시에 「도로법」시행령 제58조제4호에 따른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가 아파트 문주를 가린다는 문제제기는 법령상 조치하기 힘든 점을 이해 바라며, 사업주체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조합과 전주 이설 담당 기관인 한국전력공사(☎12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해당구간의 지중화 요청에 대해서는 지상기기 설치장소 확보 및 관로매설 장비 사용 가능구간 등을 파악하여 지중화사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이용 빈도가 높은 4차로 이상의 주요도로를 우선적으로 선정한 후 지중화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귀하께서 건의하신 구간은 지중화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은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설관리과(담당 유진우, ☎02-2600-6713)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3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713)
주무관 유진우,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