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분양아파트 입주 사전점검문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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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1-12-30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안녕하세요 강서구 등촌1동 세립연립조합 분양아파트 입주예정자입니다. 사전점검일을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구청 주택과에 조언을 구합니다. 주택법 개정으로 21.1.24일부로 45일이전 2일이상 의무적으로 사전전검을 해야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란데 예정된 시점에 시설시 갖춰지않아 확인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처리로 보는게 맞을까요? 예를들어 난방이 불가한상태로 사전점검을 진행하면 당장 확인할방법이 없어보입니다만 건설사측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진행버리면 어쩔수 없는지요? 시점만 중요하다면 법개정의 의미가없어 보입니다. 구청측에서 사전점검준비 상태로 적합한지 공적으로 판가름 해주실수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2-01-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문의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제48조의2 등의 관련 법령 상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사전점검할 당시의 공사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전 방문 시 시공 상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신다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사 측에 확인 결과 최대한 사전 방문 전 난방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전 방문 일을 당초 예정일보다 연기하여 2022. 1. 28.(금) ~ 1. 29.(토)에 진행할 것으로 변경 계획안을 제출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택과(담당 윤혜성, ☏02-2600-6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150)
주무관 윤혜성,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
세림연립주택 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문의하신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 사전 방문을 실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동법 제48조의2 등의 관련 법령 상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택을 방문하여 사전점검할 당시의 공사 상태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사전 방문 시 시공 상태 등 관련 사항에 대하여 요청하신다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공사 측에 확인 결과 최대한 사전 방문 전 난방공사 등을 완료할 예정이며, 사전 방문 일을 당초 예정일보다 연기하여 2022. 1. 28.(금) ~ 1. 29.(토)에 진행할 것으로 변경 계획안을 제출받았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택과(담당 윤혜성, ☏02-2600-6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150)
주무관 윤혜성,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