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관련의 건
작성자 노○○ 등록 일자 2022-01-05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귀 청 주택과-46551(2021.12.05.)호와 관련으로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진술과 관련하여 귀 청에서는 2008년에 완공하여 13년이 지난 건물에 대하여 자진 철거를 요청하고 있으며 미 이행시 강제이행금 등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당시 4층, 5층에 대하여 부분 확장 시공한다는 건축업자의 설명에 의하여 건축을 진행하였으며 본 건물의 건축 허가 및 준공은 귀 청에서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각종 취득세 및 모든 공과금을 비롯하여 각종 세금을 건축주는 모두 납부하였고 준공필하여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또한 13년 동안 건물에 대한 재산세도 성실히 납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불법건축물이라는 명목 하에 취득세 및 재산세에 강제이행금 부과는 이중과세로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분으로 사료됩니다.

최근 지어진 신축 빌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빌라를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부분이 확장 시공을 하였습니다.
이는 주변 일조권 때문에 건축시 일조권 때문에 줄어든 공간에 베란다를 증축한 것입니다.

이번 민원은 일조권 침해로 인하여 민원을 제기한 것도 민원인이 무분별하게 민원을 넣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떤 목적으로 이런 식의 민원을 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에 따른 행정 처분은 강서구에 사는 영세한 주민을 살지 못하게 하는게 아닌가요?

귀 청에서는 건축시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한 잘못이라고 하지만 이에 대한 처분 역시 너무 과하지 않나 싶습니다.

모든 불법건축물에 대한 처분도 아니고 부분별하게 민원을 넣고 있는 민원인 한사람으로 인하여 고통 받는 주민을 생각해보셨나요?

강서구청의 공문을 받고 고개만 돌려도 보이는 불법 증축물에 대하여 신고를 하면 모두 같은 고지를 하실건지요?
그렇다면 본인 역시 보이는 건물마다 사진을 찍어서 민원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건물마다 같은 처분 및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해주시는건지요?
본인만 이런 생각이 들까요? 이번 부분별한 민원으로 고통받는 건축주 모두 같은 생각이 아닐까 싶습니다.


민원은 또다른 민원을 야기 할 것임을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라며
부분별하게 민원을 넣고 있는 민원인의 목적이 무엇인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참 답답합니다.

귀 청에서는 이로 인해 발생할 주민들의 고통에 대하여 인지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귀 청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2-01-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처분예고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잘 받아보았으며, 겪고 계시는 고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해당 건물은 2008. 11. 26. 사용승인 이후 행정청의 허가 없이 테라스 부분에 무단증축을 한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건축법 제14조(신고) 위반사항에 해당됩니다.

건축법 제14조를 위반한 건축물은 같은법 제80조(이행강제금)에 따라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이는 재산세, 취득세 등의 세금과는 달리 위법사항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는 집행벌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불법건축물 민원신고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시정명령 등을 통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적극적인 예찰활동을 통해 다세대주택의 무분별한 불법 증축 행위를 방지하고 억울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그 밖에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담당 백경아 ☎02-2600-679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주택과(02-2600-6792)
주무관 백경아, 주택정비팀장 이영순, 주택과장 최선일
서울강서구청 채널추가 서울강서구청 공식채널입니다. 채널추가하고 강서구 소식받으세요!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