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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곡동1063-2번지 오피스텔 불법공사현장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2-01-14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십니까? 구청장님.

다사다난한 구정업무를 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근 여러모로 급속히 발전하는 강서구를 보면서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각지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화곡역2번출구 인근 오피스텔 신축 공사 관련된 건입니다.

1. 해당 현장은 20년 겨울 부터 9층 업무용 건물을 신축 중입니다. 해당 라인은 상업지구에 속하지만 북쪽의 빌라거주지역과 맞닿아 있어
같은 라인의 건물들이 5~6층까지만 건축하고 외벽선을 남쪽으로 후퇴하거나 최상층에 사선제한을 적용하는 등 주변 주거환경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허가되고 승인되었습니다. 실제 항공사진으로 확인해보면 같은 라인 건물들의 그림자가 북쪽 빌라라인에 닿지 않도록 골목길까지만 정확하게 가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9층짜리 신축건물에는 사선제한이나 주변환경 고려는 전혀 적용되지 않았고 오히려 설계변경으로 외벽선을 북쪽으로 전진시켜 뒤쪽 라인의 빌라들이 완전히 그림자에 묻혀버렸습니다. 물론 해당라인이 상업지역이므로 고도제한이 없다고는 하지만, 같은 라인 옆 건물들과 다른 특혜를 받은 이유와 주변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인허가 그리고 설계변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환경 변화와 피해는 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는지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청에 담당자의 의견에 따르면 신축건물 정북측이 아니면 해당없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왜 과거의 옆 건물들은 사선제한과 외벽 후퇴를 적용하여 주민생활과 조화롭게 건축되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해당 라인은 모두 상업지역이었습니다. 해당 건물 또한 업무용 건물로 허가받았지만 100%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된다고 확인했습니다.

2. 해당 현장의 불법 행위가 심각합니다.
분진과 비산 먼지, 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불법점용과 주변 도로를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사유지를 심각하게 파괴, 파손하고 있습니다. 사유지인 주변 빌라의 입구와 1층 주차장을 아예 하역장으로 만들고 지게차와 크레인을 동원하여 자재를 쌓아 놓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1년 이상입니다.
주민들의 생활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사유지를 심각하게 파손하였습니다. 콘크리트 주차장 바닥을 지게차로 긁고 25톤 크레인의 발을 얹어 놓고 작업하여
사유지 콘크리트 바닥이 조각조각 갈라져 아예 상판이 떠버렸고 벽체는 안전을 위협할 만큼 금이 가고 손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민원을 넣어도 바로 다음날 버젓이 같은 행위를 합니다. 인허가청인 구청의 통제는 완전히 벗어난 것 같고 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나 제재는 이제껏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 감독해야 할 감리 회사는 시공회사와 같은 건물, 같은 층에 있었습니다.

해당 현장은 무법지에서 자유롭게 공사하는 중인 것입니다. 안전모 착용부터 사유지 파손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자유롭더군요. 그러는 동안 아무런 안전방지대책없이 주민들의 머리 위로 크레인의 철근이 지나다니고 발밑으로 지게차의 포크가 엇갈리고 벽과 거주지 바닥은 완전히 파손되었습니다.
경찰이 여러번 출동하여 조치하였지만 그때 뿐입니다.

3.
해당 회사의 대응은 민원이 들어오면 그날만 임기응변, 피해보상과 관련된 협의에는

'협의를 하겠다는 협의를 하였다'

이말인 즉슨 건축피해 관련 민원에는 협의를 하였다, 협의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피해보상 협의를 하겠다는 협의를 하였다' 는 뜻입니다.
민원인에게 공사가 끝나면 협의를 하겠다는 종이를 주었으니 민원은 종료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협의를 하겠다 는 협의서'에는 어떤 협의가 있을까요?
즉 정확히 아무런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인데 마치 협의가 된 것처럼 발뺌하는 것입니다.

4.
매체를 확인해보니 해당 시공사와 감리회사는 조를 이루어 다른 지역구에서도 심각한 민원들을 발생시킨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지역발전에는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인이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마저 외면된다면 이는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익의 극대화가 허락되는 대상은 선의를 가진 쪽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를 이루어 여러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극심한 피해를 입히는 집단을 제재하여 주시고 주민을 우롱하지 않고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살펴 주십시오.
이러한 불량한 공사현장의 건축물이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승인이 될 수 있다면, 해당 회사에는 불법으로 이룬 또 하나의 업적이 될 것이고, 반대로 구민에게는 또 하나의 부정적인 표본이 될 것입니다.

5. 첨부하는 사진 중에는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현장에서 관련 연락을 받은 바로 다음날 촬영된 사진도 있고 1월 13일인 바로 어제 촬영된 사진도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주민들의 인명 사고가 나지 않은 것이 이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지 못했지만 심각한 상황들의 촬영 사진과 동영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부란이 제한되어 극히 일부만 첨부합니다.

만약 구청장님을 직접 만나뵐 수 있다면 모든 자료와 이곳에 작성하지 못한 나머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듯합니다.

건축허가, 사용승인 모두 구청장님께서 허가, 승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정에 힘쓰고 발전시켜 주시는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강서구 구민 올림.






첨부파일 지게차경찰7.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파손모음.png 다운로드 미리보기
22년1월13일오전10시43분.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2-01-24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화곡동 1063-2 지상 신축공사로 인한 사유재산 파손, 일조권 침해, 소음·분진, 불법 도로점용 등으로 고충을 겪고 계시다는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째, 사유재산 파손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에 확인하여 보니 신축공사로 인한 재산적(물질적) 피해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해당사자 간의 상호 협의나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건축공사로 인한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해당 건축 관계자에게 피해 사항을 확인하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하여 민원사항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둘째, 일조권 등에 대해 설명드리면 해당 신축공사 대지는 일반상업지역으로「건축법」 제61조에 따른 일조권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해당 대지는 인접도로와 신축 건물 사이의 1미터 이상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셋째, 소음·분진과 관련하여서는 우리구 환경관리 부서에서 현장 확인 후 공사 책임자에게 민원사항을 전달하였으며, 너무 이른 시간 및 공휴일에는 작업을 자제하고 장비 사용의 분산 및 작업자 교육 등을 실시하여 과도하고 불필요한 충격음과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사 기간 중 발생한 소음·분진으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인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33-3546~8)에서 조정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불법 도로점용과 관련하여서는 도로를 점용할 경우 사전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작업해야 하나, 해당 공사 현장의 경우 도로점용 허가 없이 작업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공사현장 관계자에게 해당 내용을 전달하여 공사 차량 등으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후에 진행하도록 행정 지도하였으며, 신고하신 무단 점용 건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주기적인 현장 방문 및 관리를 통하여 도로점용으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사유재산 파손 및 일조권과 관련하여서는 우리 구 건축과(담당자 고은미, ☎02-2600-5432), 소음·분진은 녹색환경과(담당 박상준, ☎02-2600-4013), 불법 도로점용에 대해서는 건설관리과(담당 여송목, ☎02-2600-621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축과(☎02-2600-5432)
주무관 고은미, 건축2팀장 이경주, 건축과장 김용우

처리부서: 녹색환경과(☎02-2600-4013)
주무관 박상준, 생활환경팀장 유정일,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218)
주무관 여송목,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김용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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