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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등촌두산위브 아파트 에어컨실외기 설치위치 문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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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 일자 | 2022-02-10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인은 현재 준공준비를 하고 있는 등촌두산위브(세림연립주택재건축)의 예비 입주자 입니다 에어컨옵션 미설치 세대로써 개별로 에어컨을 설치 해야하는 상황인데 국내 에어컨의 판매, 설치를하는 여러 공식업체들에 문의를 해본결과 설치해야할 실외기의 위치가 위험한 곳으로 되어 있어 시공이 불가능 하다고 설치 거부를 당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설치하기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 중 이며 다음과 같은 설치가 가능한지 구청의 확인이 필요 합니다 구청의 확인에 따라 에어컨 설치 가능 여부가 달려 있을것 같습니다 (요즘 시절에 에어컨 설치를 해줄 업체를 찾아 다녀야 하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픕니다) 서울시 관리규약 준칙 제83조(관리주체의 동의기준) 관리주체가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등의 신청에 대한 동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중략 4.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 가.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 동의(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한다) 1) 발코니의 철재 난간에 태양광 모듈, 위성안테나․무선안테나 및 화분 등을 설치하는 행위 2) 외벽(콘크리트 벽을 말한다)에 돌출물을 설치하기 위해 못을 박거나 구멍을 뚫는 행위 3) 에어컨 실외기 설치(단,「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7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세대 안에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위한 돌출물 설치 금지) ===> 문의 준칙의 3) 세대 안에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경우 실외기를 돌출물로 설치가 불가능 한것로 판단 됩니다 조합과 시공사는 2016.10.25 개정안 이전에 승인을 받았기에 실외기 설치공간을 세대안에 두지 않고 외부 돌출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에서도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등촌두산위브의 경우 세대안에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고 시공사에서 정한 위치는 설치 업체들이 모두 거부하고 있으며 시공사도 돌출물을 이용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저는 부득이하게 업체가 설치가 가능한곳 안방 베란다 앞 외부에 실외기를 앵글로 고정하고 거치 해도 되는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베란다 내부는 우천시 가동이 불가능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으니 고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2-02-1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83조에 준거한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따라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등 동의 기준을 충족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택과(담당 윤혜성, ☏02-2600-6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150)
주무관 윤혜성,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철호
세림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주택과에 확인한 결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발코니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입주자 등의 신청에 대한 관리주체의 동의 기준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규약 준칙 제83조에 준거한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을 따라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발코니의 난간 또는 외벽에 돌출물을 설치하는 행위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따라 안전, 소음 및 미관에 지장이 없는 경우(동의를 받고자 하는 입주자 등은 안전사고 책임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등 동의 기준을 충족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주택과(담당 윤혜성, ☏02-2600-6150)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2.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주택과(☏02-2600-6150)
주무관 윤혜성, 공공관리팀장 박경호, 주택과장 최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