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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제산 불법 노점 철거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2-02-22
답변형식 e-mail
내용 봉제산 불법 노점 관련하여 담당자는 유선 통화 한 내용대로 22년 월까지 철거를 한다고 하였고 만약 하지 못한다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봉제산 불법 노점 관련하여 지난 20년 6월부터 제대로된 행정처리도 못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며 철거를 매번 미루기만 하는데 이번에도 못할경우 담당자들 처벌을 해주길 바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본인 일이 이것만 있다고 생각하지말고 좀 제대로 민원 해결을 하면서 본인 업무가 많다는 이야기를 하길 바랍니다!
제대로 해결이 된다면 민원을 왜 넣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 담당자는 좀 생각을 가지며 민원처리를 해주길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2-03-11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봉제산 근린공원 내 불법시설물(커피노점) 때문에 불편하다는 말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관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확인한 결과, 우리 구 봉제산 근린공원 내 무단시설물 설치 및 불법 상행위에 대해「공원녹지법(약칭)」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항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자진 철거명령하였으나, 현재까지 조치되지 않아「행정대집행법」에 의거하여 행위자에게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송부할 예정입니다. 계고 기간 중에도 지속적으로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행정업무상 비공개 사항이므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소중한 의견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귀하의 불편이 하루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른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우리 과 공원녹지과(주무관 류윤기, ☎02-2600-417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3. 10.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76)
주무관 류윤기, 녹지관리팀장 김기산,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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