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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봉제산 자전거 통행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2-05-06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봉제산 자전거 통행 관련하여 이전에도 몇번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인력 부족 및 법적으로 통행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었는데 정말 아무런 제지를 하지 못하나요?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에 저렇게 사람이 다녀도 그냥 질주하며 자전거를 타는데 단속을 하지 않는건가요?
계도를 하던 어찌 됐건 현장에 가서 단속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가마니 못한다고 하면 그게 단가요?
이런식으로 위험하게 등산로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해결하지 않고 사생활보호 및 위험하다는 이유로 샛길을 폐쇄하나요?
이런 위험요소를 없애고 나서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첨부된 자전거 이용자들을 찾던 아니면 현장에서 24시간 내내 잠복을 하던 찾아서 봉제산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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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2-05-1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의 의견을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와 함께 검토한 결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공원 내 자전거 운행이 법률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자전거 이용 행위를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제재할 수는 없지만, 추후 공원 내 자전거 운행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안내하는 등 현수막을 게시하여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담당 유소희, ☎02-2600-417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78)
주무관 유소희, 공원기획팀장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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