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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사장 인근 도로 점용 허가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2-05-10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신축빌라 같은 공사 관련하여 대부분의 공사 현장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관용차도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단속을 다닌다고합니다.
현실적으로 넓은 강서구에 공사가 몇건인대 관용차도 없이 다니는게 말이 되는 행정인가요?
놀고있는 주차관리과 단속팀을 해제를 시키든 차량을 없애든 일 않하는 부서 차량을 이용하여 기동성있게 단속을 하는게 어떨까요?
어차피 주자단속팀은 민원 골라서 처리하는 행위를 하고 본인들 입맛에 맞게 단속업무를 하는데 차라리 단속업무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와 국민을 위해 차량을 주는게 어떠할까요?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2-05-1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불법 도로점용 단속 시 관용차량을 이용한 신속한 단속업무 처리 의견에 대한 말씀은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관련 부서인 건설관리과를 통해 귀하의 의견을 확인해 보니, 현재는 별도의 공사장 불법 점용 단속용 관용차량은 확보되어 있지 않으며, 단속용 관용차량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고려를 통해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장 주변 도로점용에 대한 사항은 건축허가에 따른 건축공사 시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 도로점용을 득한 후 공사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불법 점용을 하는 경우 현장을 방문하여 행정지도 및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로 불법행위 근절을 유도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점용 관리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 건설관리과 점용허가팀(담당 이상돈, 02-2600-6933)으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933)
주무관 이상돈, 점용허가팀장 태준호, 건설관리과장 윤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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