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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주차단속과 주차단속관련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2-05-06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5월5일 불법주정차 단속관련하여 첨부1번 사진 보면 인도위에 불법주정차 한 차량이 4대가 있어 17시 48분에 민원을 넣었고 명확하게 보이는 파란색 차량번호 03조0459가 보이는 상황에서 첨부2와 같이 주차단속반이 22시03분에 단속을 할 시점에도 인도위에 03조0459차량이 있는대도 계도장만 올리고 민원처리한 부분에 대해 과태료 부과가 아닌 계도가 맞는건가요?
첨부 3과 같이 이에 주차단속과의 공식적인 답변처럼 주말,공휴일,심야의 주택가 단속 자제 방침에 의해 계도초치를 하였다고 하였는데 그럼 인도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건가요?
인도위는 24시간 내내 불법주정차가 허용이 안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주말이라 늦게 단속가는건 이해가 되지만 현장에 도착했을때까지 민원 사진에 있던 인도위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위 내용처럼 정말 주택가 주변이라 인도위 주차가 허용되는지 여부 공식적으로 확인 요청 바라며 그게 아니라면 담당자 모두 징계처리 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불법주정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난번처럼 열심히 관내 불법주정차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 할 예정이니 주차단속과에서는 올바르게 민원처리 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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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2-05-16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느끼신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럼 귀하께서 요청하신 인도 위 불법주차 단속 관련 문제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교통의 원활한 소통과 보행 안전 위해 도로교통법에 의거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구역)에 보도는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 계도 또는 과태료 부과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께서 민원 신고하신 곰달래로31가길 53 도로와 같이 주택가 이면도로는 강서구 주차난을 감안하여 교통 흐름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휴일 및 심야에는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따른 주민 보행안전에 위협에 대한 귀하의 우려에 대해 깊이 공감하여, 앞으로 인도 위 불법 주정차에 대해 좀 더 적극적인 단속 활동으로 보행자 안전이 확보되도록 단속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불법 주차로 인한 귀하의 불편사항이나 궁금하신 점이 조금이나마 해결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차관리과(☏02-2600-4250)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김미선,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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