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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빌라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호소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2-05-1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저는 화곡6동984-6번지에 거주하시는 분의 사위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된 이유는 최근에 저희집 옆에(6동984-13번지) 빌라를 신축하면서 저희가 격고있는 고통과 불편함(균열,소음,먼지,교통불편)을 청장님께
간곡히 호소드리기 위함 입니다.
(주)국보종합건설에서 시공 중인데 가설울타리 (안전시설과 방음벽등)를 전혀 설치하지 않고 불법으로 공사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례 공사 관계자와 관련부서(건축과,녹지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묵살당하고 오늘도 공사는 강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장인,장모님께서는 연세가 많으시고(87세,83세) 건강이 좋지 않아서 조금마한 소리에도 놀라시고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입니다.
특히 저희 장모님께서는 심장병이 있어서 고통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착공 허가데로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 할 경우 일단 고발하고 공사 중단 후 허가데로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확인 후 공사재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전혀 상식 밖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방선거 준비로 청장님께서 바쁘신 줄 잘 알고있습니다.
그렇지만 청장님, 꼭 제기한 민원을 처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다시한번 호소드립니다.
강서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화곡동민원.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감사담당관 답변일2022-05-19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김○○님께서 강서구 화곡동 984-13번지 빌라 신축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등으로 불편함을 겪으시고 여러 차례 우리 구 소관부서에 말씀하셨음에도 민원 처리가 미흡하다고 느끼신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우리 구 녹색환경과에서 현장 출장하여 위반사항은 행정 조치하고 소음 저감을 위한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책임자에게 민원사항을 알리고 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작업자들이 주변 생활환경 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장비 및 자재, 공구를 조심히 다루고 불필요한 사용을 줄여 충격음을 동반한 과도한 소음 및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공사와 관련해 소관 부서인 건축과에 확인한 결과 당일 현장 방문하여 가설울타리(방음시설) 설치 이후 공사를 진행토록 명령하였음을 전달받았습니다.
현재는 가설울타리 설치를 완료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사로 인한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소음, 분진 등 환경 고충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구 녹색환경과(담당 박상준, ☎02-2600-4013), 건축 공사 관련 사항은 건축과(☎02-2600-6684)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녹색환경과(☎02-2600-4013)
주무관 박상준, 생활환경팀장 유정일, 녹색환경과장 유승복

처리부서: 건축과(☎02-2600-6684)
주무관 이영화, 건축관리팀장 류재훈, 건축과장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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