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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 주정차 신고 어떻게 해야지 처리해주시나요?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2-05-19
답변형식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불법주차로 인해 운전을 해서 골목을 지나갈때마다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녁에 매번 불법주차(대한논리 속독학회 76로 7911)가 되어 있어서 신고를 하여도 계속 불수용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나와있는 내용을 보시면 5대 불법 주정차의 경우 주민이 신고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로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고요건에 맞게 신고를 하고있지만 처리결과는 계속 불수용 되고 있습니다.

담당자의 의견은
특정시간대에 업무처리가 어렵다.
다른 경로를 통해 다시 신고해달라.

차주는 학원차로 늦은 저녁시간에만 상습적으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분은 낮에 가면 차가 주차가 되어 있지 않다며 차량이 자진이동을 한거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진이동이 아니라, 낮에는 운행을 해야하니 주차가 되어 있지 않고
저녁에는 그곳에 주차를 해놓고 퇴근을 하시는것 같습니다.
늦은시간에는 시야확보도 어려운 상황에서 위험함을 감수하고 저 도로를 이용해야하는 시민의 입장은 생각해 보셨나요?
운전중 길가에 불법 주정차 되어 있는 차로 위험할뻔한적이 한두번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크게 사고가 나야 제대로 일을 처리하실껀가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불법 주정차가 주차를 못하게 해주실수 있을까요?

안전신문고에 나와있는 가이드 대로면 출동없이도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게 되어있습니다.
가이드 주신 방법을 신고를 해도 매번 똑같은 일처리에 화가 나네요.

매번 안일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는 주차관리과 담당자 강인옥님께서 어떤기준으로 일처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신문고로 3회 신고하고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로 신고하였습니다.
SPP-2205-0915108
SPP-2204-1113652
SPP-2204-0513804

첨부파일 꼭 확인부탁드려요.
만약 이번에도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아보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불법주정차.zip 다운로드
담당자 의견.txt 다운로드 미리보기
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2-05-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 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인하여 느끼신 불편함과 안전사고 위험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불법 주차 신고의 불수용 및 현장 단속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신문고는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주차질서 및 교통안전을 강화하고자 대상지역 및 사진 등의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을 검토한 결과, 신고된 차량은 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어린이보호 구역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현장 확인 결과 주행차량의 중앙선 침범 등 교통사고의 우려가 있어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제한된 단속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계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서울시 다산콜센터(☎120) 또는 우리 구 주차관리과(☎02-2600-4250)로 정확한 주소와 함께 신고하여 주시면 신속히 출동하여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주차관리과(☎02-2600-4250)
주무관: 김미선 주차관리팀장: 박동근 주차관리과장: 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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