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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사유지내 주차구역 관련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2-05-25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위치: 등촌로 11 (한샘)
내용: 첨부와 같이 사유지내 주차 관련하여 용도가 주차가 가능한 구역이 아닌대 주차를 하며 차량이 이동할때 인도로 진입하여 통행하는 사람들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주차를 못하도록 해야 하지만, 관리 부서인 도시관리국 건축과에서는 사유지라 조치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꺼면 건축과는 왜 존재를 하는건가요? 민원이 들어와 건물주에게 이야기만 할뿐 아무런 제제를 하지 못한다면 부서 자체가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아무리 사유지라고 하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인도로 침범하여 차량이 주행을 한다면 강력히 제제를 가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도로과에 이야기 하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위와 마찮가지로 아무런 해결을 하지 못한다면 건축과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면 건축과 업무에서 배제를 하여 민원 해결이 가능한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인도로 차량이 다니지 못하도록 건축과던 도로과던 해결해주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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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건축과 답변일2022-06-0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화곡동 782-3 주차 구역 외 주차로 인하여 통행에 불편을 겪고 계신다는 말씀 잘 읽어 보았으며, 귀하께서 겪으셨을 불편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확인한 결과, 해당 구역은 사유지 내 공지로 해당 부분 주차 행위에 대하여 강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차로 인한 보행자 통행 시 안전 상 위험 문제를 제기하신 점을 감안하여 해당 소유주에게 해당 부분에 가급적 주차를 자제하여 보행자 통행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협조요청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을 구정 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아 보다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건축과 담당 조용욱, ☎02-2600-655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 건축과 담당 조용욱 / 건축1팀장 소순웅 / 건축과장 김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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