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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목동사거리 부근 거리 가게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2-05-25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위치: 목동사거리 부근, 등촌로 31
내용: 거리가게로 인한 통행이 불편한데 개선할 의향이 없나요? 이전부터 민원을 제기해왔고, 첨부과 같이 거리가게와 사유지를 사용하는 상인들로 인해 통행이 불편한데 이런 상황을 개선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거리 가게를 운영해야 하나요?
언듯 듣기론 사유지를 정비하여 인도처럼 사용할수 있도록 협조를 다 하였다고 하였는제 제가 잘못 알고 있던걸까요?
그렇다면 통행하는 사람도 많은데 앞으로 계속 저런식으로 놔둘껀가요?
추후에라고 사유지측 재개발을 한다면 통행은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이런 상황을 다 염두하고 거리 가게를 운영하는건가요?
최대한 통행하는 보행자에겐 불편함을 최소화 하고 운영을 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닐까요?
통행하는 사람들의 인도 확보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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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2-06-02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받아보았으며, 해당 지역의 통행에 불편을 겪으신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범구간 조성 시 시민들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해당 사유지를 정비하는 것에 협조를 구하였지만, 사유지내 적치물에 대하여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한 강제정비, 과태료 부과 등의 법적인 제재 조치는 할 수 없는 점은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해당 영업주를 방문(5.25.)하여 보행불편에 대한 상황과 사전에 협조구한 내용을 설명하여 설득을 진행하였으며,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보행자들의 불편함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 가로정비팀(담당 나종원 ☎02-2600-6850)으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5.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건설관리과(☎02-2600-6850)
주무관 나종원, 가로정비팀장 김현회, 건설관리과장 윤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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