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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봉제산 샛길 통제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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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2-06-15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봉제산 샛길 통제 및 정식 등산로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재기 하였지만 담당자가 재대로된 답변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감사과에서 확인 후 누구나 납득할만한 내용으로 답변해주길 바라며,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무성의하게 담당자가 현장도 가보지 않고 카카오톡으로 받은 사진을 받아 첨부하는 행위를 하는 부분도 확인하여 처벌해주길 바랍니다. 첨부 파일이 3개만 올라가 다른 첨부는 어려우니 국민신문고 민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 신청번호: 1AA-2205-0587791 **국민신문고 민원내용 1. 봉제산 샛길을 정의하는 근거 내용 안내 바랍니다. 2. 봉제산 샛길과 등산로 통행에 관련하여 법적 근거 내용 안내 바랍니다. 3. 첨부된 안내 지도에 나온길만 다녀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통행이 가능한 등산로가 있는지 확인하여 첨부 바랍니다. 4. 비원빌라 사생활 침해 관련하여 법적으로 근거 내용 안내 바랍니다. 예를 들면 등산로와 간격이 얼마나 되어야 하는 등. 5. 사생활 침해 관련하여 첨부된 사생활 침해로 볼수 있는 사진 4장 첨부하니 이곳들도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주길 바랍니다. 위치는 화곡동 태영방송인 아파트 부근, 03번 마을버스 부근, 강서대학교 부근, 등서초등학교 부근 입니다. 6. 첨부된 비원빌라 뒷쪽 샛길인데 저기 나무가 우거져있는데 어떻게 사생활 침해가 되며 자전거가 통행이 가능한가요? 담당자는 현장에 가봤나요? 중간에 나무가 쓰러져있어서 제대로 통행이 어려운대 알기는 아나요? 실제로 비원빌라 뒤쪽 샛길로 자전거가 다닌다면 현장 증거 사진을 첨부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실제로 자전거가 다니는 곳은 한강고 주변이라는 파일보면 장기방으로 올라가는 계단 옆 샛길로 다니는데 담당자는 제대로 알고는 있나요? 현실적으로 자전거가 어디로 다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답변을 하는게 맞는건가요? 위 내용에 대해 강서구에서 제대로 된 답변 및 근거 자료 확인 해주길 바랍니다! ** 구청담당자 답변 내용 [작성자] : 유소희 [전화번호] : 0226004178 [이메일] : [답변내용] : 안녕하십니까? 구정 발전을 위해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상 도로로 지정되어있는 시설이 공식적인 등산로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연공원법』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항으로 등산로 외의 통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명확하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관련 내용이 미비합니다. 다만 이전 답변에서 말씀드린 대로 샛길 통행으로 인한 산림 환경 훼손이 심각하므로, 샛길 이용을 자제하고 지도에 표기된 정규 등산로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해주신 사진 속 위치를 검토한 결과, 주택가와 일정거리 떨어져있는 등산로로 확인되며 인근 주민들로부터 불편 신고도 접수된 바 없어 폐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3월부터 샛길폐쇄 작업의 일환으로 자체인력을 동원해 꾸준히 나뭇가지 등을 적치해두었으며, 이로 인해 일대 산악자전거 통행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말씀해주신 자전거 통행 경로를 확인 후 계도 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에 관심가져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담당 유소희 ☎02-2600-417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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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침해.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KakaoTalk_20220330_170010706_01_emwp_cns_7du0L_t2Yg7_dgOR_20220614205238774_1.jpg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2-06-23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봉제산근린공원 일대 등산로 및 샛길에 대한 귀하의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공원녹지과 담당자의 기존 답변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니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공식적인 등산로이며, 조성계획상에 표기된 등산로 외에는 이용객들에 의해 만들어진 샛길로 추정됩니다. 샛길 이용을 강제로 금지할 법령은 미비하나 산림환경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샛길 이용을 자제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 등산로를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요구하신 공식적인 등산로가 표기된 지도는 이○○님의 e-mail로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제산과 인접해있는 주택가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보내주신 사진 속 위치들은 현장 점검 결과 폐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과 인접한 주택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인근 거주민의 민원에 따라 현황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봉제산 내 산악자전거 이용의 경우, 공원 내 자전거 운행이 법률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현장에서 위반행위 단속 및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추후 공원 내 자전거 운행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안내하는 등 현수막을 게시하여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담당 유소희, ☎02-2600-417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78)
주무관 유소희, 공원기획팀장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봉제산근린공원 일대 등산로 및 샛길에 대한 귀하의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공원녹지과 담당자의 기존 답변 내용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소관 부서인 공원녹지과에 확인해 보니 봉제산근린공원 조성계획 상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시설이 공식적인 등산로이며, 조성계획상에 표기된 등산로 외에는 이용객들에 의해 만들어진 샛길로 추정됩니다. 샛길 이용을 강제로 금지할 법령은 미비하나 산림환경 훼손 등 문제가 발생하므로 샛길 이용을 자제하고 안전하고 편안한 주 등산로를 이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요구하신 공식적인 등산로가 표기된 지도는 이○○님의 e-mail로 발송하도록 하겠으며 이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제산과 인접해있는 주택가의 사생활 침해 문제에 대해서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신문고로 보내주신 사진 속 위치들은 현장 점검 결과 폐쇄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공원과 인접한 주택의 사생활 침해 문제 등과 관련된 직접적인 법령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 인근 거주민의 민원에 따라 현황을 고려하여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 봉제산 내 산악자전거 이용의 경우, 공원 내 자전거 운행이 법률상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로 현장에서 위반행위 단속 및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추후 공원 내 자전거 운행 시 지켜야 할 에티켓을 안내하는 등 현수막을 게시하여 계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의견 감사드리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공원녹지과(담당 유소희, ☎02-2600-4178)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2.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공원녹지과(☎02-2600-4178)
주무관 유소희, 공원기획팀장 최광회, 공원녹지과장 김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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