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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초수급자 반환금 청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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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생활보장과 답변일2022-06-27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청장 노현송입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은 잘 받아 보았으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제도와 관련하여 어려움이 있으심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토대로 담당 부서인 생활보장과에 확인한 결과,
귀하의 자녀는 2015. 9. 18. 마포구 거주 기초수급자 신청 당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있음으로 판정되었으나 부양의무자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생활의 어려움이 확인되어 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의료) 수급자로 우선 보장되었습니다. 더불어 부양의무자 부양의무 불이행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대상자로 결정되어(마포구 생활보장위원회 심의결정) 2017. 3. 23. 우리 구 전입 시 마포구로부터 징수 결정 내용 및 징수 현황이 통보되었습니다.

귀하의 자녀께서는 우리 구 전입 시부터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장·지원받고 있으며,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부양의무자로 규정하고, 가족부양 우선을 급여지원의 기본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의 경우, 부양의무자(1촌직계혈족)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실제 부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어 ‘취약계층 우선보장’으로 선보장 받고 있습니다.

2021. 10. 1일부터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었으나,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 세전), 고재산(9억)이 있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부양능력 있음 판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가구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인연금 및 기초연금 비수급 가구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 ‘부양능력 있음’판정 유지되어 보장비용징수 제외가 불가피한 현실임에 더욱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된 주거급여제도와 마찬가지로 생계급여 제도도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요청하여 귀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일선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으나 아직 귀하의 가정에까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못한 점, 다시 한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생활보장과(보장비용징수 담당 박지연, ☎02-2600-6357)로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6.
강서구청장 노현송 드림

처리부서: 생활보장과(☎02-2600-6357)
주무관 박지연, 생활보장팀장 이익선, 생활보장과장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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