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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방화역 2번출구 노점상 신고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2-11-17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안녕하세요.

신방화역 2번출구 앞에서 불법 장사하는 붕어빵가게 노점상 철거 신청합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글 씁니다.

자리세와 세금도 내지 않고 불법으로 운영하는 노점상에 대해 어떠한 조치없이 계속해서 장사하게 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근처에서 매 달 백만원이 넘는 월세 내고 빚 내가며 상가자리 지키는데 불법으로 운영하는 붕어빵 노점상으로 손님은 더 줄어만 갑니다.

저는 제 꿈을 위해 어렵게 자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제 꿈이 불법 노점상으로 인해 밟혀 없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2-11-2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감사를드리며, 귀하께 거리가게로 인해 심적 고통을 드리게 된 점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귀하께서 단속 요청하신 신방화역 2번 출구 부근을 현장 방문(11.21.)한 결과 해당 지역은 사유지(보도경계선 안)로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의한 강제정비,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귀하께서 주신 의견에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궁금하신 점은 건설관리과(담당: 이태훈,☎2600-6852)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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