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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구 소식지에 대한 생각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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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2-11-25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강서구 소식지를 올때마다 잘 읽어보고 있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좀 너무심한것 같네요 지역 소식지가 총8장 인데 거기 현 구청장 얼굴만 15번이나!!!! 나오더군요 무슨 구청장 개인 광고지 인줄 알았습니다 이건 좀 아니지 않습니까 |
답변
주관부서홍보정책과
답변일2022-12-05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구정,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월 1회 매달 25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호는 분기별 1회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과 추진사업 등을 게재할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된 소식지입니다. 이에 구정 정보를 친근한 이미지로 소개하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발행ㆍ배부]
앞으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 실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알차게 담은 더 유익한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주무관 유인숙, ☎ 02-2600-66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립니다.
우리구는 구정, 교육,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 정보를 담은 소식지를 월 1회 매달 25일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12월호는 분기별 1회에 한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진과 추진사업 등을 게재할 수 있는 홍보물로 제작된 소식지입니다. 이에 구정 정보를 친근한 이미지로 소개하고자 기획하게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ㆍ소식지ㆍ간행물ㆍ시설물ㆍ녹음물ㆍ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ㆍ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발행ㆍ배부]
앞으로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 실생활에 필요한 소식을 알차게 담은 더 유익한 소식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청 홍보정책과(주무관 유인숙, ☎ 02-2600-6642)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