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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개공지 내 집단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에 대해, 구청의 적극적인 대응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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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문○○ | 등록 일자 | 2022-12-06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증미역 우림블루나인 공개공지 내 집단 흡연으로 인한 간접 피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간 민원을 찾아보니 법적으로 금연구역 지정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가장 마지막 민원의 답변인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구(영등포구, 부천시)는 공개공지에 대해서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수 있도록 조례 개정되었습니다. 저희 강서구에서도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조례개정안에 대해 구청이 법적인 사유를 들어 재의를 요구하였는데, 현재도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이신지요? 그렇다면 시행중인 다른 시구는 위법적인 행정을 지금 하고 있다는건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건가요? |
답변
주관부서건강관리과
답변일2022-12-09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단속원 및 지도원을 활용하여 흡연자 단속·계도 및 금연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개공지 내 집단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으나, 해당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호에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조례안의 제5조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12월 8일(목) 민원 장소에 방문하여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흡연자 계도 및 금연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의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강관리과(금연담당 김상민, ☎02-2600-584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구는 올바른 금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단속원 및 지도원을 활용하여 흡연자 단속·계도 및 금연홍보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공개공지 내 집단 흡연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서울특별시 강서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재의와 관련하여 상위법인「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 “지방자치단체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로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로 위임되어 있으나, 해당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됩니다.
또한, 현행 조례 제6조제1호에는 “제5조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바, 조례안의 제5조와 논리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재의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만, 귀하의 의견에 깊이 공감하여 12월 8일(목) 민원 장소에 방문하여 흡연자 계도 및 금연 홍보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흡연자 계도 및 금연홍보 활동을 실시하여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환경의 강서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건강관리과(금연담당 김상민, ☎02-2600-584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