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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파트 6층에서 쓰레기 봉투 투척
작성자 유○○ 등록 일자 2023-01-20
답변형식
내용 주소 : 서울 강서구 방화대로48길 40, 방화2-1단지SH빌아파트, 201동 6층 라인
아파트 1층 앞에서 통화하다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종량제 봉투 큰 것에 맞아 죽을뻔했습니다. 위를 보니 6층 라인에 불이 켜져있더군요. 경찰서에 물어보니까 상해를 입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네요. 이게 맞는건가요? 아파트 6층에서 쓰레기를 투척하는 새끼를 당연히 잡는게 정상 아닌가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경찰들 일하기 싫어하고 정의로운 것도 없고 그냥 놀면서 나오는 월급 받아먹으며 정년을 바라보는게 이젠 워낙 당연해서 그냥 그려러니 하는데, 구청직원들도 똑같을꺼 같아서 걱정부터 되네요... 구청장님, 시민들 돈 받으시면 일해주세요. cctv가 있으면 cctv확인하고 없으면 달아서 잡으세요 그게 맞아요. 세금은 그렇게 쓰라고 있는겁니다.
답변


주관부서자원순환과 답변일2023-01-31

- 귀하의 민원 아파트 단지 내 쓰레기봉투 무단투기 건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공유지가 아닌 사유지 내 CCTV 설치는 어려우며, 이와 같은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CCTV 설치는 아파트 관리소에 문의하셔야 함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본 민원 사안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경찰에서 수사가 가능하고 아울러, 폐기물관리법 제8조에 따른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는 대상자가 특정이 될 만한 사진 또는 영상이 없을 시 처벌이 어려운 점을 말씀드립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강서구청 자원순환과(02-2600-4074)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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