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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자 우선주차 위반 요금 부과방식
작성자 김○○ 등록 일자 2023-01-31
답변형식 게시판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 1월 31일 방화2동에서 거주자우선주차 위반차량으로 부정주차요금을 부과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타지역구 구민으로 근처에 일이 있어서 갔다 오피스텔 주변이라 주차할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통행에 방해를 주지 않는 곳을 찾다가 거주자우선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하고는 차량에 연락처를 남겨놓았습니다.

잠시 후 돌아와보니 '귀하의 차량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에 배정받지 않은 차량으로 주차장법 제8조의 2, 제9조,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레 제3조에 의거 부정주차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7,200원)이 부과되었습니다'라는 안내문이 차량 앞 창문에 놓여있었습니다.
절대 저는 제가 잘 했다는 것이 아니라, 부과 방식에 대해 의문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연락처를 남겼으니 위반 사실을 통보, 고지하는 전화는 할 수 없었을까요?
하물며 은행에서도 번호를 호출했을 때 고객이 오지 않으면 한 번 더 번호를 부릅니다.
시간이 오후 2시 가량으로 자리는 비어있었습니다.
타지역 사람으로 이런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혹 전화를 받으면 바로 답하고 차를 이동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다면 상황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문의처로 전화하니 강서구 조례에 따른 것이니 그 주차구역에 들어서기만 해도 요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하더군요. 요금부과 전에 절대 전화는 하지 않고 발견 즉시 부과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글을 읽는 다른 분들이 혹시 요금을 납부하기 싫어서라고 오해하실까봐 이미 부정주차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좀더 유연성 있는 행정, 소통을 바랐다면 잘못일까요?
전화 통화로 위반 사실과 고지 사실을 알렸다면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는 위반 사실을 부과한 공무원이나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의견진술을 해보시라고 답한 공무원을 탓하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분들이 자신의 권한에서 일을 하셨을 겁니다. 강서구가 좀더 열린 방식으로 주민을 이해시키는 부과할 수는 없을까요?
법은 처벌과 금지가 목적이기 전에 고의성 여부를 살피고 계도하는 것도 목적이 아닐까요?

홈페이지에 보니 '오로지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을 위한 생활행정'을 모토로 표기해놓으셨던데요.
따라서 비 강서구민이 저는 절대 해당이 되지 않으니,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은 그대로 받아들여야겠지만
주차관리보다 벌금부과에 더 치중한다는 느낌이 들어 글을 올려봅니다.

답변


주관부서강서구시설관리공단 답변일2023-02-03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요청하신 민원에 답변드리기에 앞서 주차 문제로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는 관리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제도는 지역 주민의 주차난 해소와 주차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내 부정 주차한 경우 배정자의 주차 권리 보호와 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이용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배정받지 않은 일반 차량이 원하는 시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문주차’와 ‘공유 주차’ 제도의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방문주차’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시설 홈페이지(https://parking.gssi.or.kr/)에서 ‘방문주차’ 메뉴로 접속하셔서 이용하고자 하시는 동 구역에 방문주차가 가능한지 확인 후 이용을 원하시는 시간(2시간 이내, 4시간 이내, 4시간 초과)을 선택하셔서 결제 후 방문주차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주차는 ‘모두의 주차장’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시고 원하시는 위치에 공유되는 거주자우선구획이 있는지 확인 후 결제하여 이용하실 수 있는 공유 주차제도(30분당 600원)가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방문주차와 공유 주차 모두 평일(09:00~18:00) 운영되고 있는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불편하신 사항을 만족스럽게 해결해 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서구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담당 김효유 ☎02-2607-9113 ARS 1번)으로 문의하여 주시며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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