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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통단지 오름턱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3-02-28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서울 강서구 국회대로 139 ~ 219 일대 오름턱 관련하여 언제까지 1년에 한번 부과하는 점용료와 철거 계도를 할껀가요?
공사가 끝나는 24년에 까지 할껀가요?
기본적으로 1년6개월이나 지났으면 원상복구 고발을 하던 강제 철거를 하던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언제까지 이런식으로 보행자를 위험하는 행위와 도로에서 주행하는 차량에 사고를 유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책임하게 응대하는건 아닌거 아닌가요?
근본적으로 차량이 인도로 올라오는 오름턱을 즉시 철거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주변 차량 통행 방해를 못하도록 신속히 처리 바랍니다!!
감사과에서 처리 바라면 첨부된 사진처럼 차량번호판을 가려 단속을 피하고 차량을 인도위에 주차하여 통행을 방해하니 참고 하여 처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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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3-03-09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서 유통단지 상가 인도 오름턱 설치 후
1년6개월이 지났으나 철거하지 않고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는 상태로 보행자의 통행불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한 상가 앞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해 점포주 자구책으로 오름턱을 무단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에 오름턱을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 계도를 하였으나 오름턱 자진 철거가 늦어지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자진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관리과(담당 진선영, 02-2600-62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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