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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화곡 유통단지 불법 점용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3-02-20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경인고속도로 옆 강서 유통단지 상가(국회대로 139 ~ 219)가 주차장이 없다는 이유로 인도로 차량을 올릴수 있게 오름턱을 설치한지 2년이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을 하지 않고 도로변상금만 부과 하고 있는 상태로 점용허가팀 정향란 팀장은 상인회와 이미 합의됐다고 변상금 부과만 하고 인도에 차량을 주차할수 있도록 합의 했다는 어이 없는 답변을 하는데 이게 강서구청의 올바른 민원 처리 방법인가요?
인도위로 차량을 올라오도록 허가를 해주면 보행자는 어디로 다니나요?
대체 행정처리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용하는 주차장이 유통단지에 있는 상황에서 그곳을 이용해야 맞는게 아닌가요?
대체 구청은 뭘하고 있는건가요?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3-02-27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귀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신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강서 유통단지 상가 인도 오름턱 설치 후 2년이 지났으나 철거하지 않고 변상금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로 보행자의 불편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시행하는 국회대로 상부 공원화 사업으로 인한 상가 앞 노상주차장 폐쇄로 인해 점포주 자구책으로 오름턱을 무단 설치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이에 오름턱을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 계도를 하였으나 오름턱 자진 철거가 늦어지고 있어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오름턱을 자진 철거하도록 지속적으로 계도 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직접적으로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다른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 건설관리과(담당 진선영, 02-2600-6218)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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