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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송정역 지역주택 조합때문에 살수가없습니다.. 너무힘들어 죽고싶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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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 | 등록 일자 | 2023-03-01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아버님과 어머님이 21년 당시 송정역 지역주택조합 홍보물을 보고 방문하신듯합니다 토지95%확보 추가분담음 없음을 강조하며 가입을 요청했습니다 부모님은 노후로 작게남아 살수있는집을 마련하시려고 가입을하셨고 저에게 말씀하셔서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정말 들어가는거 없냐? 물어보니 가입계약 시키셨던분은 추가금이있다고 얘기를 그제서야 꺼내고 1억정도 나올수있다더군요 4억 6천에 추가금 1억 정도 취등록세 해도 6억정도면 내집마련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이해했습니다. 작년에 1억1300만원이 계약금으로 우리자산 신탁으로 들어갔고 지난달 5천만원을 더내야한다며 주말에 호텔로 모여 농협직원들이 나와서 대출 을 받아갔습니다 지난달 까지만 해도 추가금 1억~2억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 대출을 받고 나니 설명회를 주회한다며 설명을하는데 추가금이 5억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59타입 4억5천에 계약서를 썻는데 사업진행이 잔안되니 동을 하나 줄여서 64타입으로 변경되고 25평짜리를 10억 1천만원에 사야된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서민에게 10억이라는돈이 감당이 될리가 없지요.. 저희부모님은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며 죽고싶다는 얘기만 반복하십니다... 서민이 조금 저렴하게 내집마련하기가 이렇게 힘든건가요.. 지금 조합원들중에서도 전재산 들어가신분들 많이 계십니다.. 저희도 그렇구요 이번달 10억1000만원 계약서를 안쓰면 조합 파산하고 그채무를 조합원이 지어야한다며 조합장이 얘기합니다.. 조합에서 받은 브릿지 대출 하루이가자 6000만원씩 나간다고합니다. 아버지5천만원 대출받은게 이번달부터나가구요.. 구청장님 부디 저희조합원 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도움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분인건 압니다. 저희와 면담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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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3-03-09
안녕하십니까?
송정역세권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정역세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9.07.29. 조합설립인가, 2022.12.01. 사업계획승인 되어 현재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추가분담금 완화 방안 중 임대주택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종상향(2종일반주거지역(7층), 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215% → 400%이하)되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장기전세주택 세대수의 변경은 사업성,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조합의 종합적인 검토와 서울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추후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이 있을 시 우리구에서는 적극 행정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조합측에서도 현재 회계감사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여 조합의 집행내역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송정역세권 지역주택조합사업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 잘 읽어보았으며, 귀하의 고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송정역세권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아시는 바와 같이 2019.07.29. 조합설립인가, 2022.12.01. 사업계획승인 되어 현재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추가분담금 완화 방안 중 임대주택은 「서울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관련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운영기준」에 따라 장기전세주택 건설과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종상향(2종일반주거지역(7층), 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및 용적률을 상향(215% → 400%이하)되어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귀하의 안타까운 상황은 충분히 공감하오나 장기전세주택 세대수의 변경은 사업성, 설계변경 등 사업계획변경에 대한 조합의 종합적인 검토와 서울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며, 추후 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변경 신청이 있을 시 우리구에서는 적극 행정 협조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조합측에서도 현재 회계감사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음으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여 조합의 집행내역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구 주택과 (담당 지현준, ☏02-2600-678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