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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송정지역주택조합에 대하여 조사 바랍니다
작성자 정○○ 등록 일자 2023-03-02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공항동 송정역근처의 송정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아들입니다
저의 어머님과 이모 2분은 2년전 내집마련을 꿈으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셨습니다

헌데 지금 대행사와 조합에서는 처음 계약할때와는 완전다르게 행동하고있습니다
처음에는 추가분담금 없다고 하고 나중에는 많아봐야 최대일이억이라고 고지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합원들에게 추가분담금을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갑자기 오억이상을 요구합니다
추가 분담금 오억원이상 내던지 아니면 사업 좌초되고 기존 납입금 1억 오천만원이상은 소멸되고 금융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들어간다고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로 어머님과 이모 두분 모두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조합원들이 이 상황에 당황해 하고 있고 방법을 찾고자 여러 방면으로 확인 중입니다

해당 사업지의 행정지자체로서
이 사업에 관련 된 대행사, 시공사, 그리고 조합의 운영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해보입니다
토지매입한 금액이 너무 말도안되는 금액이 상정되어있어 모든지출내역서 타당하게 입증할수있는 내역서를 요구했지만 들어주지않고있습니다

주택법에 의거 사업의 모든지출내역과 용역계약서,추가분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공개등 적극행정을 요청합니다
현재 pf 대출이 임박해 오는 상황이라 조속한 조사와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서민들의 꿈이 지속되고 이루어질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주택과 답변일2023-03-08
안녕하십니까.

먼저, 송정역지역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겪으신 불편사항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2018.1.19. 조합원 모집 신고 후 2022.12.1.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로서 귀하께서 제기한 주택조합 추진과 관련된 지출내역, 추가분담금 입증서류 등 일체의 자료 공개와 관련해서는 조합 대행사 관계자 면담을 통해 3월 12일 개최예정인 정기총회 자료에 상세히 기재되어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가로 홈페이지 공개 및 조합원 방문 시 언제든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행정지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택법 제14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사업계획승인 후 3개월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바, 해당 조합측에서도 현재 회계감사기관을 통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법 제12조에 따라 회계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에게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구에서도 회계감사 보고서를 확인하여 조합의 집행내역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의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조합측에 전달하여 사업진행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총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함은 물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도록 통보하겠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밖의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주택과(담당 김우정, ☎02-2600-6826)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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