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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초등학교 건너편 어린이안전구역에 인도 불법주차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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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 | 등록 일자 | 2023-03-08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작년 11월부터 인도를 걸쳐서 주차하는 차량들이 종종 발견 되었습니다. 불법 주차건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으로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서울톡이라는 것을 친구추가 하고 아주 편하게 신고 하는 방법이 있어 신고를 하였습니다. 제가 신고 하는 구간은 강서구 방화동에 위치한 서울송화초등학교 건너편에 신동아 아파트 사이 작은 횡단보도 사이 구간 입니다. 초등학교 정문에서 120미터 정도 위치한 곳이며, 많은 아이들이 학교를 등학교시에 이용하는 길목 이기도 합니다. 그 길은 인도를 사이에 두고 작은 풀숲 같은 곳이 있는 넓은 인도가 있는 곳입니다. 그 풀숲 있는 부분을 차로 가로막아 차가 지나갈때 작은 아이들은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며, 상식적으로 인도를 가로막아 세우는 행위가 잘못 되었다고 생각되어 2022년 11월부터 저녁시간에 지나가며 불법 위반 차량이 보일때마다 신고를 하곤 했습니다. (2022/11/14, 11/16, 12/1, 12/2, 12/6, 2023/3/7) 서울톡으로 신고를 한 후 1~2시간 후쯤 단속차량이 방문을 해 차량이동 되었다는 처리 결과만 받고 다른 조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후에도 3~4차례 신고 하면서 1~2시간 후에 단속차량이 나오는 문제와 인도를 침범하였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에 대해 제기를 하였고, 그 이후에 12월 부터는 과태료 및 견인 부과를 하였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 이후 사정이 있어 1월부터는 저녁시간에 그 길을 다니지 않게 되었다가 어제 오랜만에 지나가던 길에 또 그 구간에 불법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을 발견하고 서울톡을 이용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신고하고 2시간 후에 "경고장 발부" 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인도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심지어 학교 교문 앞에서 3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아이들이 등하교 하며 지나가는 길이고, 저녁시간에 잠깐 세웠다고 하더라도 다른차들도 괜찮다고 생각하며 쉽게 생각하여 주차 할수 있고, 차 사이로 나오다가 주행중이던 차량을 보지 못하는 일이 생길수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 살펴 보시고 해당 부분에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게끔 해결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2022/11/14, 11/16, 12/1, 12/2, 12/6, 2023/3/7) 서울톡을 이용한 신고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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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KakaoTalk_20230308_133058506_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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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주차관리과
답변일2023-03-16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불법주·정차 단속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거리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는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해당하오나 일반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으로는 단속처리가 어렵고 안전신문고 앱이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단속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기적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 이상훈, ☎02-2600-42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한 결과, 해당 의견은‘불법주·정차 단속요청’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사항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구에서는 구민들의 안전한 보행거리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을 도모하고자 도로교통법에 따라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인도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는 5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대상에 해당하오나 일반 카메라나 핸드폰으로 촬영한 사진으로는 단속처리가 어렵고 안전신문고 앱이나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하여 주시면 과태료 부과 처분의 단속 처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주·정차 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주기적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하여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차관리과(담당 이상훈, ☎02-2600-423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