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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서로7길 28 담배소매인) 미판매 지속에 따른 후속조치간 직권취소하지 아니하고 폐업처리로 진행하는 사유 반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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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3-03-30 |
답변형식 | 게시판 | ||
내용 |
1차 민원 2023-02-22 강서로7길 28 기존담배소매인 미판매 지속에 따른 후속조치 요청 직권취소 희망 2차 민원 2023-03-23 (강서로7길 28 담배소매인) 미판매 지속에 따른 후속조치간 직권취소하지 아니하고 폐업처리로 진행하는 사유 문의 & 직권취소 요청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하여 소매인 지정이 실효된 경우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의 효력이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지정취소처분 절차가 진행중이더라도 해당 처분을 진행할 수 없음 現 민원 자진폐업신고 건과 직권취소폐업 건은 향후 재지정에 있어서 경과가 다릅니다 주변 담배소매인들에게 영향이 있는 중대한 건인데 담배사업법 직권취소하여야한다에 해당함에도 불구 담당자 착오 혹은 직권취소 절차 번거로움에 편의상 임의의 자진폐업신청 유도로 보입니다 강서로7길 28 담배소매인 직권취소로 진행 검토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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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담배사업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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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주관부서지역경제과
답변일2023-04-07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은 장기간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영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신고가 아닌)를 요청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해당 담배영업소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등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해당 영업소의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 처리가 이루어진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영업소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여기실 수 도 있겠으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절차 중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할지라도 폐업신고서의 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미 폐업신고를 통해 실효된 담배소매인 지정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윤희향 주무관 ☎02-2600-6367)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
귀하의 민원은 장기간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영업소에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폐업신고가 아닌)를 요청한 건으로 사료됩니다.
본 민원과 관련하여 우리구는 해당 담배영업소의 법령 위반 여부 확인 등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중에 있었으나, 처분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해당 영업소의 폐업신고서가 제출되어 이미 관련 법령에 따라 폐업 처리가 이루어진 건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담배영업소가 일정기간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취소를 하여야 한다고 여기실 수 도 있겠으나,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절차 중에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해당 절차가 진행중에 있다 할지라도 폐업신고서의 제출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으로, 이미 폐업신고를 통해 실효된 담배소매인 지정의 효력에 대해 더 이상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이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의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강서구청 지역경제과(윤희향 주무관 ☎02-2600-6367)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