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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봉제산 불법노점 관련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3-03-29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봉제산 불법노점 2군대 관련하여 현재 진행상황을 자세히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22년 6월 이후 고발을 하였고, 고발이후 어떻게 판결이 났으며 현장에 나가 과태료 단속을 몇번 하였고 계도 단속을 몇번 했는지 정확히 안내해주길 바랍니다!
공원녹지과가 아닌 구청장이 직접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감사과에 요청하고 싶지만 감사과 직원들은 민원 내용을 숙지 하지 못하고 민원처리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청장이 집적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공원녹지과 답변일2023-04-13
안녕하십니까? 먼저 구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소중한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봉제산근린공원 내 불법 노점상 단속 진행 상황에 대하여 확인 요청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원 내용을 파악해 본 결과 담당 부서인 공원녹지과에서는 상기 행위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의거 노점 상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화기 소지 및 운영 적발 시 「산림보호법」제34조제4항을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22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15건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며, 계도 및 단속은 12회 시행하였습니다. '22년 9월 검찰 고발 이후 판결 결과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으나, 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여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공원녹지과(담당 홍승현, ☎02-2600-4178)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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