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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서구 관내 신축빌라등 공사 관련
작성자 이○○ 등록 일자 2023-03-29
답변형식 게시판 | e-mail
내용 관내 신축빌라 공사 및 재건축 공사등 관련하여 아래 내용에 대해 성실히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1. 왜 점용허가를 받으면 구청에서만 알고 주변 거주민이나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사전고지를 하지 않는가요? 구청에서만 알고 실제로 점용지 주변 거주민이나 통행 하는 사람이 미리 알아야 이해를 하지 않나요? 공사야 본인들 편하기 위해서 하는거지만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대체 언제까지 구식적인 방법으로 점용허가를 해주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껀가요?

2. 공사를 하는건 이해하지만 공사를 핑계로 주변 공사차량이 인근 주택가에 상주하여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도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준다면 공사허가를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공사허가는 해주고 나몰라라식으로 신경 안쓰면 그 주변 주민만 피해보면 끝나는건가요? 대체 이딴식으로 행정처리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3. 공사 시작시간을 출퇴근 시간 및 등하교시간을 피해서 해주길 바랍니다.! 보면 9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던가 점용허가를 받아도 9시 이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곳이 많은데 재대로 관리도 하지 않고 그냥 점용허가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방치하지 말고 인근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랍니다.

4. 어린이 보호구역(어린이집, 학교 주변, 등하교길등) 내에 공사장은 특히 좀더 신중하게 공사 허가, 단속 및 순찰을 해주길 바랍니다!!

맨날 순찰 인원이 없다, 민원이 많아서 다 신경을 못쓴다는등 핑계만 대지 말고 실제로 관내 구민의 안전과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길 바랍니다!!
답변


주관부서건설관리과 답변일2023-04-13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허가와 관련하여 도로점용허가증 발급시 허가조건으로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에 대해 점용의 목적, 점용 장소와 면적 등의 사항을 기재한 표지를 공중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굴착이 아닌 일반 도로점용 사항에도 적용하여 인근 주민들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용 차량 점용허가 신청시 출퇴근시간을 고려하여 9시~17시로 점용시간을 한정하여 허가사항으로 지시하고 있으나, 관련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되는 현장에 대하여 도로 점용을 제재하는 등의 조치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우리구 건축과에 전달하였으며, 단속이 필요한 곳이 있을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현장점검이 이루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건설관리과(담당 : 강민구 ☎ 02-2600-671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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