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민원 상담보기
제목 | 남부시장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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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 | 등록 일자 | 2023-04-11 |
답변형식 | 게시판 | e-mail | ||
내용 |
남부시장 불법 적치물 및 불법 행위에 대해 4월 10일(월) 담당 주무관과 통화 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제대로 해결을 못하여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 한다고 하니 담당 주무관이 협박을 하냐며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어이가 없네요. 감사과와 담당 주무관도 뻔히 알듯히 현재 남부시장 불법 관련하여 1년 이상 흘렀고 담당 주무관을 제대로 문제 해결도 못하는 상황에서 민원인이 도움을 줄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고 담당 주무관이 일이 바쁘다고 할때는 민원을 제기하지 않고 기다리기도 하였는데 협박? 이라는 단어가 너무 어이가 없네요. 대체 1년동안 뭐했나요? 무능력의 끝을 보여주나요? 그리고 민원을 많이 넣는다고 해결이 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민원을 넣지 않으면 해결조차 하지 않으면서 그런식으로 이야기를 하는게 올바른건가요? 그리고 지금에서야 다른 부서에 협조를 구해 진행한다는데 그럼 왜 여태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나요? 이번 건설관리과에서 하는거 보고 하는거 아닌가요? 요리조리 빠져나갈라고 하지 말고 똑바로 일을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지나가면서 보니 시장 출입구 안내판이 설치된거 같던데 이것도 구청에서 지원해줬나요? 불법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혜택을 주는 이유가 있나요? 또한 설치할때 점용 허가를 다 받았나요? 보니깐 통행을 방해하면서 설치를 하던데 설명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듯이 감사과에서 성실히 조사하여 답변해주길 바라며 앵무새처럼 전달자 역할이 아닌 문제가 있다면 문제해결을 해주길 바랍니다!! 또한 남부시장 상인들의 아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1. 통행을 방행하는 불법적치물에 근절 방법!! 2. 방송시 송출되는 음악에 대해 저작권을 내고 방송하는지 확인! 3. 탈세 목적으로 현금과 카드가격을 다르게 받는 행위 4. 그늘막을 1m이상 펼쳐 통행하는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5.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호객하는 행위 6. 오토바이 통행하는 행위 7. 점포내 흡연하는 행위 위 내용에 대해 어떻게 근절할껀지 답변하길 바랍니다! |
답변
주관부서지역경제과
답변일2023-04-19
1.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 남부시장 관련하여 장기간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만족스러운 처리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전통시장 민원의 경우 관련 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동 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상인회의 자율 정비 유도 및 계도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단속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점포주 자발적인 참여 없이 행정단속만으로는 시정에 이르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4. 즉, 고객선 준수 등 시장영업질서 확립은 상인들의 공감 및 자율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랜 관행으로 변화가 쉽지 않은 시장 민원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와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충분한 검토와 해결 방안 강구의 시간을 요청드렸던 것이며, 해당 기간 전통시장 민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관리과, 위생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추진 계획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치물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말씀드리면
안내문,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고객선 준수 홍보 캠페인 및 상인 대상 동참서명운동 전개,
위반 점포에 대한 집중계도 및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행정조치 시행, 고객응대 및 점포환경 개선 교육 실시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6. 추가로 질의하신 시장 출입구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해당 안내판은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시장 내 안내판은 단속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7. 또한, 시장 내 그늘막 설치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점포가 위치한 건물주 등의 부동의로 아케이드가 미설치된 지역에 유동형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성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모색과 더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8. 그 외 방송음악 저작권 위반, 차별거래, 호객행위, 오토바이 통행, 점포내 흡연 관련 사항은
전통시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단속이 불가하나 소음, 교통사고, 화재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계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지역경제과(담당 변영미 ☎02- 2600-62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2. 먼저 귀하께서 남부시장 관련하여 장기간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만족스러운 처리결과를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의하신 사안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3. 전통시장 민원의 경우 관련 법인「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동 법 제65조 및 제67조에 따라 상인회의 자율 정비 유도 및 계도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며,
단속공무원이 상주하고 있지 않아 점포주 자발적인 참여 없이 행정단속만으로는 시정에 이르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4. 즉, 고객선 준수 등 시장영업질서 확립은 상인들의 공감 및 자율 의지가 선행되어야 하며,
오랜 관행으로 변화가 쉽지 않은 시장 민원의 경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검토와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여
충분한 검토와 해결 방안 강구의 시간을 요청드렸던 것이며, 해당 기간 전통시장 민원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관리과, 위생관리과 등 관련 부서와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시장환경 관리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검토하여
추진 계획 단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5.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적치물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을말씀드리면
안내문, 현수막 등을 활용한 고객선 준수 홍보 캠페인 및 상인 대상 동참서명운동 전개,
위반 점포에 대한 집중계도 및 관련부서 협조를 통한 행정조치 시행, 고객응대 및 점포환경 개선 교육 실시 등으로
추진 과정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민원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6. 추가로 질의하신 시장 출입구 안내판 설치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해당 안내판은 시장 상인회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이며, 시장 내 안내판은 단속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였습니다.
7. 또한, 시장 내 그늘막 설치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면
점포가 위치한 건물주 등의 부동의로 아케이드가 미설치된 지역에 유동형으로 설치한 시설로서
이용객 편의를 위한 공익적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는바,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불법성 해소를 위한 여러 방안 모색과 더불어 시설물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8. 그 외 방송음악 저작권 위반, 차별거래, 호객행위, 오토바이 통행, 점포내 흡연 관련 사항은
전통시장 관련 법령에 의해서는 단속이 불가하나 소음, 교통사고, 화재위험성 등이 있으므로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계도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9.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구 지역경제과(담당 변영미 ☎02- 2600-627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